이 개념은 모르간(Morgan, L.H.)의 발전단계론과 연관을 지녔다. 모르간은 인류사에 있어서 통치조직의 발전형태를 성(性)에 기초를 둔 사회조직―씨족―포족(胞族, phratry)―부족―부족연합체―국가의 순서로 분류하였다. 이어서 국가는 혈연이 배제된 위에, 이차적인 사회관계에 따른 지연에 입각해 조직되었다고 보았다.
국가의 출현은 분명 씨족사회로부터의 질적인 변화의 산물이며, 사유재산·영역 등의 새로운 물질적 요소에 성립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사회관계의 형성이 곧바로 전단계 사회의 제요소, 특히 혈연성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가로서의 특성이 나타난 후에도 혈연성이, 비록 그 성격과 기능이 평등한 관계에서 작용하던 씨족사회에서의 그것과는 달리 변모되었지만, 계속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이 밝혀짐에 따라 혈연조직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국가로서의 여러 특성이 나타나나 아직도 전단계 사회의 제요소로서 공동체적인 유제와 혈연성이 상당히 남아 있는 단계의 정치조직체를 분류해 파악함에서 ‘부족국가’·‘부족연맹체국가’라는 개념이 제시되었다. 이 개념들은 혈연에 관한 모르간의 견해를 부정하는 것이지만, 용어와 단계 설정에 있어서 그의 학설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부족국가라는 개념은 백남운(白南雲)·손진태(孫晉泰)·김철준(金哲埈) 등에 의해 한국고대국가의 성립과정을 단계적으로 파악, 체계화하는 데 적용되었다.
한편, 부족국가라는 개념에 대해, 부족과 부족국가의 차이는 무엇이며, 부족국가란 부족연맹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아닐 수 없는데 그렇다면 부족연맹체국가라는 개념을 따로 설정할 수 있을까 하는 등의 의문점이 제기되었다.
나아가 씨족이 모여 부족이 되니 씨족과 부족은 공시적인(共時的)인 존재가 되어, 씨족사회 외에 따로 부족사회가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부족국가·부족연맹체국가라는 개념은 씨족제와 그 파괴의 산물인 국가를 편의적으로 접합시킨 것이니 곤란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에 대해 씨족사회의 공산체적 성격이 사회분화와 교역의 증대에 따라 해체되어 보다 큰 단위로서 부족이 생활영위의 중심이 되며, 촌락의 공동체적 유제가 남아 있어 재산상속제도가 호(戶)단위로 충분히 진전되지 못했으며, 친족집단의 혈연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단계의 사회가 부족사회이고, 그러한 사회에서 형성된 국가를 부족국가라고 한다는 입장이 견지되어오고 있다.
근래 부족국가 대신에 ‘성읍국가(城邑國家)’·‘소국(小國)’ 등의 개념이 제기되어 쓰이기도 한다. 문제는 부족과 부족사회라는 것이 어떠한 실체를 가리키며, 그간 한국사에서 부족국가라고 지칭했던 정치체의 성격이 어떠하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에 있다. → 성읍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