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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서반 정8품 토관계(土官階)의 위호(位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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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서반 정8품 토관계(土官階)의 위호(位號).
내용

정8품이었으나 문무관 정직의 종8품에 해당한다.

토관직은 함경도·평안도에 거주하는 토착세력들을 회유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관직으로서 타도의 향리들과 달리 품관체계로 편입한 것이었다.

이 계급에 해당하는 관직은 부사정(副司正)이었으나 1462년(세조 8)에 여맹(勵猛)으로 개칭되었다. 이는 영흥의 진북위(鎭北衛)에 3인, 평양의 진서위(鎭西衛)에 4인, 영변의 진변위(鎭邊衛)에 3인, 경성의 진봉위(鎭封衛)에 3인, 의주의 진강위(鎭江衛)에 2인, 회령·경원의 회원위(懷遠衛)에 2인, 종성·온성·부령·경흥의 유원위(柔遠衛)에 2인, 강계의 진포위(鎭浦衛)에 2인이 배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종류의 서반토관직은 병마절도사의 추천으로 임명되나 대간의 서경을 거치도록 하였다. 이들은 체아직의 하나로 보이며 토관이 정직을 받을 때는 1품을 강등하였다.

참고문헌

『세조실록(世祖實錄)』
『조선초기양반연구(朝鮮初期兩班硏究)』(이성무, 일조각, 1980)
「조선초기(朝鮮初期)의 토관(土官)」(이재룡, 『진단학보(震檀學報)』29·30, 1966)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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