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필사본. 2종이 전한다. 하나는 1860년(철종 11) 선전관청(宣傳官廳)의 해이된 기강을 개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그 재정사정과 절목마련의 경위를 밝힌 뒤, 외직 수령들이 예목(禮木 : 예물로 주는 무명)을 바칠 것을 신칙(申飭 :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함)하고, 납부하지 않는 읍에 대해서는 관련된 문서를 보내 독촉할 것 등을 규정하였다. 두 부의 절목을 작성하여 비변사와 본청에 비치하였다. 초서로 작성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과시(科試)에 소요되는 물건을 조달하는 부담이 과중함을 12각사의 공인들이 장계를 올리자, 시소감찰(試所監察)을 두어 진상물종(進上物種)은 반드시 관인(官印)을 찍은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각 분장공인(分掌貢人)의 폐단을 고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정자로 작성되어 있으며, 을해년 9월에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으나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두 책 모두 말미에 비변사 담당유사의 수결(手決)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