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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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감일기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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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갑오개혁 이후 왕명의 출납과 기록을 담당하던 관청.
이칭
이칭
비서원(秘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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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갑오개혁 이후 왕명의 출납과 기록을 담당하던 관청.
내용

1894년(고종 31) 7월 22일 궁내부의 관제를 제정할 때 종래의 승정원(承政院)을 승선원(承宣院)으로 개칭하고, 도승선(都承宣) 1인, 좌승선 1인, 우승선 1인, 좌부승선 1인, 우부승선 1인, 기주(記注) 2인, 기사(記事) 2인을 두었다.

그 해 11월 21일 이것을 폐지하고 궁내부참의(宮內府參議)로 그 업무를 병행하게 하다가 1895년 4월 2일 궁내부의 관제를 개정할 때 시종원(侍從院)을 설치하고 그 소속으로 비서감을 두어 대군주의 비서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중승(中丞) 1인(칙임), 승 2인(주임), 낭(郎) 4인(판임)을 두었다. 그 해 11월 10일 이것을 시종원으로부터 독립시켜 비서원(秘書院)이라 하고 경(卿) 1인, 승 3인, 낭 2인을 두었다.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서울육백년사(六百年史)』 3(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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