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은 1인이다. 사간은 중국 주관(周官)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나 백성의 덕을 살피고 도덕과 학예를 일으키는 기능을 맡았던 만큼 간관(諫官)으로서의 사간과는 상이하였다.
송과 고려 때 각각 운영된 문하부의 좌우사간은 명칭과 기능은 사간과 연관되나 관품이 종5품∼종6품이다. 상통되는 관직은 좌우보궐(左右補闕)·좌우보간(左右補諫) 및 좌우헌납(左右獻納) 등으로 헌납의 전신이기도 하다.
그 뒤 이러한 기능의 일부가 1466년(세조 12)에 ≪경국대전≫의 편찬과 관련된 관제 정비 및 장·차관 명칭의 사간원 칭호화와 관련해 종3품의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를 사간으로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경국대전≫에 법제화되면서 후대로 계승되었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근대식 관제 개편으로 사간원의 혁파와 함께 소멸되었다.
사간원의 장관인 대사간을 보좌해 원내 사무를 지휘하고 대사간 및 하위의 헌납·정언(正言)과 함께 간쟁(諫諍)·봉박(封駁)·서경(署經)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간원·사헌부의 기능 상통과 함께 위의 규정에 제한되지 않고 언관(言官)의 일원이 되어 간쟁·탄핵·시정(時政)·인사 언론, 조계(朝啓)·상참(常參)·윤대(輪對)·제 정치의 논의에 참여하였다.
또 경연(經筵)·서연(書筵)의 시강(侍講), 호가(扈駕), 서경, 법령 집행·백관 규찰·국문(鞫問)·결송(決訟)에도 참여하는 등 광범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사간이 단독으로 수행하기도 했으나 대개는 당시의 정치분위기, 사건의 성격에 따른 중요도 등과 관련되어 동료 간관·대관 및 사헌부·사간원·홍문관과 일부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때문에 여타의 언관과 같이 학문이 출중하고 성격이 청렴 강직하면서도 문벌이 좋은 인물을, 산관(散官)을 포함, 관직을 가리지 않고 선발하였다. 공무(公務 : 언사)로 인해 빈번히 교체, 파직되기는 했으나 외관에 강등되지 않음은 물론, 승진 시에는 파직기간도 근무기간에 합산되었다.
또한, 동료 간관과 함께 국왕을 대상으로 언론을 행하는 간쟁 직능으로 근무 중에도 음주가 허용되는 등 국왕의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