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성균관·교서관·승문원·예문관을 말한다. 성균관은 최고교육기관이었고, 교서관은 서적의 교정·인쇄·반포, 승문원은 외교문서의 작성, 예문관은 왕명의 제찬과 사초(史草)의 기록을 담당하였다. 또한 이들 4관은 과거에 합격또는 급제한 예비관료들의 실무연수 및 견습기관이 되기도 하였다.
즉 문과급제자들은 갑과 3인을 제외하면 모두 4관에 분관 배치하여 권지(權知)로서 일정기간 근무한 뒤에 실직을 제수하도록 하였다. 연소하고 총민한 자는 승문원에, 고금전고에 박식한 자는 교서관에, 노숙하고 덕망 있는 자는 성균관에 분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리고 예문관·홍문관의 분관은 권점이라는 특수 절차에 따라 소수 인원을 선발하였다. 4관의 권지는 매년 양도목에 2인씩(성균관은 3인씩) 실직으로 나아가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