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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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
제도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관직.
이칭
이칭
사지(舍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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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관직.
내용

교육과 외교 및 국가의 의례(儀禮) 따위를 맡은 예부(禮部)의 네 번째 관직이다. 본디 이름은 ‘사지(舍知)’였는데, 759년(경덕왕 18) 정월에 모든 관청과 관직의 이름을 중국식으로 바꿀 때에 사례로 고쳐졌다.

그러나 경덕왕의 이른바 한화정책(漢化政策)이 실패로 돌아간 뒤인 776년(혜공왕 12) 정월 모든 관청과 관직의 이름을 본래대로 환원할 때 다시 사지로 바뀌었다. 정원은 1인으로 사지 이상 대사(大舍)까지의 관등을 가진 자로 임명하였다. →사지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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