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권 2책. 목활자본. 1926년 문인인 이영기(李永基) 등이 간행하였다. 권두에 장석영의 자서(自序)가 있고, 권말에 이영기·이현숙(李鉉淑) 등의 발문 4편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권1에 관례, 권2에 혼례, 권3∼5에 상례, 권6은 제례 및 부록으로 국휼례(國恤禮) 등이 수록되어 있다.
각 권별 편목수를 일일이 헤아리기는 곤란하나 대체로 『가례』나 『의례집전』의 순서에 따라 기술하고 있는데, 권1의 관례는 「관연월일(冠年月日)」·「관주(冠主)」·「고묘(告廟)」·「진설(陳設)」 등의 순으로, 권2의 혼례는 「혼연월일(昏年月日)」·「혼주(昏主)」·「의혼(議昏)」·「납채문명(納采問名)」 등의 순으로, 권3∼5의 상례는 「상구(喪具)」·「속광(屬纊)」·「고복(皐復)」·「입상주(立喪主)」·「주부(主婦)」 등의 순으로 각각 기술하고 있다.
참고한 서적이나 인용된 학설을 보면 『사례집요(四禮輯要)』·『독례통고(讀禮通考)』·『고려사』 등과 이황(李滉)·유성룡(柳成龍)·송시열(宋時烈)·유장원(柳長源) 등의 설을 세주(細註)로 싣고 있다. 자신의 견해를 밝힐 때는 별도의 행간으로 기술하였다.
편자의 자서에는 집필동기를 말하고 있는데, 주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강학(講學)이 목적이었던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