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어학회에서 조선어표준어사정위원회를 두고 1935년부터 표준어를 사정하여 1936년 10월 간행하였다. 1책.
내용은 머리말 3면, 일러두기 2면, 목차 2면과 본문 및 부록 122면, 색인 117면으로 구성되었는데, 사정 어휘수는 표준어 6,231, 약어 134, 비표준어 3,082, 한자어 100으로 총계 9,547이었다.
본문은 ‘첫째 같은말[同義語]’, ‘둘째 비슷한 말[近似語]’, ‘셋째 준말[略語]’로 구성되었는데, 같은말은 다시 소리가 가깝고 뜻이 꼭 같은 말과 소리가 아주 다르고 뜻이 꼭 같은 말로 나누어 사정하였다.
예컨대, ‘가스랑이·까스랑이·까스렁이·까치랑이·까치렁이’ 등에서 “가스랑이(名) 小刺”하나를 표준어로 취하고, ‘깍두기·똑도기·송송이’ 등에서 첫째것인 “깍두기(名) 김치의 일종” 하나를 표준으로 취한 것 등이다.
비슷한 말은 예컨대 ‘깍둑깍둑(切刻貌)·꺽득꺽득(同大)’같이 독립한 표준말로 인정하였다. ‘꾸이다·뀌다’ 같은 경우는 원어(原語)를 주로 하고 준말도 허용하였다.
사정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73명이었는데, 서울출신 26명과 경기출신 11명 및 기타 도별 인구수 비례에 따라 배정한 36명으로, 서울·경기출신 위원을 반수 이상으로 선출한 것은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는 「한글맞춤법통일안」의 규정을 고려한 것이었다. 사정원칙에 있어서도 “서울말로써 으뜸을 삼되, 가장 널리 쓰이고 어법에 맞는 시골말도 적당히 참작하여 취하였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