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 제1급 행정관부의 경우, 685년(신문왕 5)에 제정된 5등관 조직에서 제4등관으로서 사(史)를 거느리고 행정의 실무를 통제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원은 관청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으나 대체로 1인을 기준으로 하였다.
경덕왕 때 여러 사지 중에서 집사성(執事省)의 사지는 원외랑(員外郎), 조부(調府)는 사고(司庫), 경성주작전(京城周作典)은 사공(司功), 예부(禮府)는 사례(司禮), 승부(乘府)는 사목(司牧), 예작부(禮作府)는 사례(司例), 선부(船府)는 사주(司舟), 영객부(領客府)는 사의(司儀) 등으로 바꾸었다가 혜공왕 때 다시 본래대로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