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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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
제도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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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관직.
내용

중앙의 제1급 행정관부의 경우, 685년(신문왕 5)에 제정된 5등관 조직에서 제4등관으로서 사(史)를 거느리고 행정의 실무를 통제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원은 관청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으나 대체로 1인을 기준으로 하였다.

경덕왕 때 여러 사지 중에서 집사성(執事省)의 사지는 원외랑(員外郎), 조부(調府)는 사고(司庫), 경성주작전(京城周作典)은 사공(司功), 예부(禮府)는 사례(司禮), 승부(乘府)는 사목(司牧), 예작부(禮作府)는 사례(司例), 선부(船府)는 사주(司舟), 영객부(領客府)는 사의(司儀) 등으로 바꾸었다가 혜공왕 때 다시 본래대로 고쳤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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