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권. 권수(卷首)를 합해 3책. 도(圖)가 들어 있는 필사본. 1783년(정조 7)에 왕명으로 작성되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권수의 「도설(圖說)」에는 사직서전도(社稷署全圖)와 단유(壇壝)·찬실(饌實)·준뢰(尊罍)·제기(祭器)·악(樂)·무(舞)·악기(樂器)·무기(舞器)·제복(祭服)·척도(尺度)의 도설 등이 그려져 있다.
권1의 「식례」는 사단위판제식(社壇位版題式)·직단위판제식(稷壇位版題式)·변사(辨祀)·시일(時日)·축판(祝版)·아악(雅樂)·악장(樂章)·생뢰(牲牢)·폐백(幣帛)·제물(祭物)·제기·재관(齋官)·직관(職官)의 순으로 되어 있다.
권2의 「의절」은 친제의(親祭儀)·섭사의(攝事儀)·기고의(祈告儀)·홀기(笏記)의 순으로, 권3의 「고사상(故事上)」은 단(壇)·유(壝)·관사(館舍)·전례(典禮)·유례(類例)·본서잡물(本署雜物)·경란사실(經亂事實)의 순으로 되어 있다.
권4의 「고사 중」은 친림향사(親臨享祀)·섭행기고(攝行祈告)의 순으로, 권5의 「고사 하」는 전교(傳敎)·어제(御製) 등의 순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권수의 찬실도설과 준뢰도설은 문향정배위(文享正配位)와 기고별제정배위(祈告別祭正配位)로 나누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악도설」은 헌가(軒架)·등가(登歌)·시용헌가(時用軒架)·시용등가, 무도설은 문무(文舞)·무무(武舞)·시용문무·시용무무, 제복도설에는 전하면복(殿下冕服)·왕세자면복·재관관복(齋官冠服), 척도도설은 포백척반(布帛尺半)·주척전(周尺全)·영조척반(營造尺半)·조례기척반(造禮器尺半) 등이 그려져 있으며, 아울러 『오례의(五禮儀)』·『악학궤범』 등을 인용해 각 도(圖)를 설명하고 있다.
권1 「식례」의 사단위판제식에 의하면, 북쪽의 정위(正位)에는 국사지위(國社之位)를 모시며, 동쪽의 배위(配位)에는 후토씨(后土氏)의 신을 모시게 되어 있다. 직단위판식에 의하면, 정위에는 국직지위(國稷之位)를, 배위에는 후직씨(后稷氏)의 신을 모시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사(社)는 토지신, 직(稷)은 곡신(穀神)을 뜻한다.
재관은 친제(親祭) 때는 아헌관·종헌관·진헌관, 섭사(攝事) 때는 초헌관·아헌관·종헌관이 있으며, 직관에는 도제조(都提調) 1인, 제조 1인, 영 1인, 참사(參事) 2인 등이 있다.
권2 「의절」의 친제의는 시일(時日)·재계(齋戒)·친림서계(親臨誓戒)·친전향축(親傳香祝)·거가출궁(車駕出宮)·친성생기(親省牲器)·성생기(省牲器)·전폐(奠幣)·진숙(進熟)·거가환궁(車駕還宮)의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섭사의는 시일·재계·진설·전향축·성생기·전폐·진숙의 순으로, 기고의(祈告儀)는 재계·진설·행례(行禮)의 순으로 되어 있다. 홀기는 친제와 섭사 때의 단상(壇上)과 단하로 나누어 기록되어 있다.
권4 「고사 중」의 친림향사는 1405년(태종 5)에서 1780년까지 주로 기곡(祈穀)과 기우(祈雨)에 한해서 이루어졌다. 섭행기고는 1659년(효종 4)에서 1780년까지 주로 존호(尊號)를 바칠 때나 신실을 개수할 때 행해졌다.
권5 「고사 하」의 전교에는 1687년(숙종 13) 이후 사직에 관한 전교가 모아져 있다. 어제에는 숙종과 영조의 글이 있는데, 주로 친제 때 사직에 왔다가 지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