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5년 연합공의회 안에 사회부가 설치되면서 기독교의 사회의식이 강조되기 시작하였고, 1930년 농촌부의 설치와 함께 사회개혁운동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전개되어, 절제운동(節制運動)·공창폐지운동(公娼廢止運動) 등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운동과 맥락을 같이 하여 1932년 사회개혁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을 밝히게 된 것이다. 전문(前文)에는 기본입장이 천명되고 있는데 그리스도만이 사랑과 평화 그리고 정의의 이상(理想)이라고 선언하고, 일체의 유물론사상과 계급투쟁·혁명 및 반동적 탄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따라서 사회개혁은 제도나 체제의 변혁이 아니라 한 개인의 속죄(贖罪)를 통한 인격의 갱신으로써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재산은 잠정적으로 신이 관리를 위탁한 것이므로 하나님과 인류를 위하여 봉사할 때만 가치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원칙 아래 인권보장, 민중차별금지, 혼인의 신성, 아동의 인격존중과 노동금지, 여자의 교육실시, 공창폐지, 금주, 노동자의 교육실시, 협동조합설치, 노사 간의 협력체제, 소득세와 상속세의 고율누진법 제정, 최저임금제 실시, 소작법과 사회보험제의 제정, 일요일의 휴업과 보건입법 등 12항의 신조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 운동은 1937년 이후 일제의 군국주의가 강화되어 국민정신총동원의 전시체제가 성립되면서 무산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