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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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상업 · 무역 및 무역진흥 · 공업 · 공업단지 · 에너지 · 지하자원 · 전기 · 연료(신탄 제외) 및 열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던 중앙행정기관.
목차
정의
상업 · 무역 및 무역진흥 · 공업 · 공업단지 · 에너지 · 지하자원 · 전기 · 연료(신탄 제외) 및 열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던 중앙행정기관.
내용

1998년 2월에 설립하여 국무위원인 장관 그리고 차관이 각 1인이 있으며, 그 밑에 차관보와 기획관리실·무역정책실·자원정책실 등의 3개 실, 산업정책국·산업기술국·자본재산업국·생활산업국 등의 4개 국과 총무과, 그리고 장관 밑에 공보관, 차관 밑에 감사관을 두었다. 소속기관으로는 광업등록사무소·수출자유지역관리소·광산보안사무소 등이 있었다.

주요 업무는 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고, 감사관은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다른 기관에 의한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등의 사무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하였다.

기획관리실은 산업자원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전산통계·기업활동규제완화 및 비상계획 업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무역정책실은 무역진흥종합시책, 기타 무역에 관한 장·단기정책의 수립·추진, 무역관계 법령의 입안·운용, 중·장기 연불 등 수출금융, 외국환관리, 관세 및 내국세 등과 관련된 수출지원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또한 무역업제도의 운영 및 분쟁에 관한 업무, 남북한간의 물자교역 및 자원관련 대북한업무, 대북한 투자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전략물자의 수출입관련업무, 미주·아주·구아지역 국가에 대한 통상진흥업무,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부속협정 중 무역·산업에 관한 업무,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관련된 무역·산업·자원에 관한 업무, 지역경제기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및 아시아·유럽회의와의 협력과 민간무역·산업협력의 지원에 관한 업무 등 무역정책 및 국제산업협력업무과 관련된 사무를 총괄하였다.

자원정책실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조정,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에너지부문의 환경관련 다자간 국제협력 업무,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시행, 대체에너지개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원자력발전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과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에너지 및 자원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산업정책국은 산업정책의 수립·추진, 산업구조 고도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산업경쟁력의 향상에 관한 사항, 금융·내국세·관세 등과 관련된 산업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공산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수요분석·투자 및 민간자본유치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였다.

또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의 수립·운용, 공업단지의 산업폐기물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몬트리올의정서·바젤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제도의 운용, 환경설비 제조산업의 육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공산품의 선물거래 및 유통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산업기술국은 산업기술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추진, 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 지원제도의 운용, 산업기술발전심의회·산업표준심의회 및 계량측정심의회의 운영, 개발기술 및 특허기술의 사업화 시책의 수립·추진,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산업표준화 정책의 수립, 산업정보화의 촉진·지원 등을 담당하였다.

또한, 전자상거래 정책의 수립·추진, 산업·무역 및 산업기술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원, 품질·환경경영 관련 인증제도의 운영, 품질표시 및 공산품·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의 운영, 승강기 안전관리제도의 운영, 산업기반시설구축 지원 등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자본재산업국은 자본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자본재산업의 기술개발·국산화촉진·생산성향상 및 산업협력에 관한 사항, 신제조기술·메커트로닉스(기계공학과 전자공학을 통합한 학문 분야)·광학기술 등 미래 유망산업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산업설비의 수출산업화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였다.

또한, 수송기계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조선산업·조선기자재산업 및 해양설비산업의 육성·진흥정책의 수립,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방위산업체 육성시책의 수립·추진, 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기타유기·무기화학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생활산업국은 섬유관련산업 및 생활제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의 수립·추진, 섬유관련산업 및 생활제품산업의 생산성 향상·기술개발·구조개선 등에 관한 사항, 염색가공업의 집단화, 공동폐수처리 및 환경친화산업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화학제품산업의 중·장기 종합정책의 기획 수립추진, 화학·생물산업관련 기반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정밀화학산업의 진흥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연혁은 1948년 11월에 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상공부를 행정 각부의 11개 부 중 하나로 설치하였다. 1977년 12월에는 상공부의 동력개발국 및 광부국, 국립시험연구원의 광업기술부 등의 업무를 이관받아 동력자원부로 하였고 1993년 3월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하여 상공자원부로 개편하였다. 1994년 12월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8년 2월 통상산업부의 통상업무를 외교통상부로 이관하고 산업자원부로 개편하였다.

이후 산업자원부는 2008년 이명박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 일부와 통합되어 지식경제부로 변경되었다가 2013년 박근혜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다시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집필자
박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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