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는 1400년(정종 2) 중국 주관(周官)의 삼공제를 참작하여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를 의정부로 개편, 의정부로 하여금 총백관(總百官)·평서정(平庶政)·이음양(理陰陽)·경방국(經邦國)의 기능을 관장하게 한 것을 토대로, 1401년(태종 1) 이름만 남아 있던 문하부를 혁파하고 문하좌우정승을 의정부좌우정승으로,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를 영의정부사로 각각 개칭하면서 삼공제가 성립되었다.
1436년(세종 18) 종래까지 좌우의정만이 의정부서사(議政府署事)에 참여하던 것을 영의정부사도 참여하게 함으로써 정립, 이것이『경국대전』에 명문화되면서 조선 말기까지 계승되었다. 조선의 삼공은 당·송·고려와는 달리 최고국정기관인 의정부의 장관으로서 국왕을 도와 국정과 백관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기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때로는 왕권,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 비변사(備邊司)의 운영, 세도정치, 삼공의 자질 등과 관련하여 명예와 우대를 받음에 그치기도 하였으며, 특히 1555년(명종 10)부터 1865년(고종 2)에는 비변사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인한 의정부의 허설화(虛設化)와 함께, 그 기능이 크게 위축되면서 단지 겸직인 비변사도제조직을 통하여 명목만을 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