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은 1인이다. 소격서의 초제(醮祭) 책임자로서 도교의 도사(道士)출신 가운데서 임명하였다. 지도(志道) 1인과 함께 잡직(雜職)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그들의 품계는 마의(馬醫)·화원(畫員)과 함께 문무관 정직관계로 간주되었다.
소격서는 도교식 초제를 관장하던 기관으로 여기에는 15인의 도류(道類 : 道敎僧)가 소속되어 있었으나, 이들에게 배정된 관직은 상도·지도 각 1인씩뿐이었다. 이들은 7품까지는 근무일수 450일, 6품 이상은 900일마다 진급하여 4품에 이르면 복무의무가 면제되었다.
그 뒤 계속 복무하는 자는 서반체아직 6품에 1인, 8품에 1인 및 태일전(太一殿) 참봉으로 1인을 임용하였다. 1518년(중종 13)조광조(趙光祖) 등에 의해 소격서가 혁파되면서 해산되었으나 1525년(중종 20) 다시 설치되었다가,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이후 완전히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