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권 16책. 목판본. 1830년(순조 30) 종증손 치명(致明) 등 문인·후손에 의해 편집, 간행되었다. 권수 말에 치명과 이병원(李秉遠)의 발문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규장각 도서 등에 있다.
권수에 범례·인용서목·선유성씨(先儒姓氏)·가례서·이천예서(伊川禮序)·예총론(禮總論)·목록, 권1∼4에 통례(通禮), 권5에 관례(冠禮), 권6에 혼례(婚禮), 권7∼22에 상례(喪禮), 권23∼25에 제례(祭禮), 권26에 향례(鄕禮), 권27에 학교례(學校禮), 권28에 국휼례(國恤禮), 권29·30에 가례고의(家禮考疑)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인용서적은 한(漢)·당(唐) 이전의 책이 70여 종, 송대(宋代)의 책이 60여 종이며, 우리나라의 책도 50여 종에 이른다. 학설이 소개된 학자는 한·당·송의 학자가 79인이고 우리나라의 학자가 26인이어서 예학의 대가들이 거의 망라되었다.
서술방식은 『가례』의 본문에 따른 편목을 정하고, 이에 관계된 제설을 수록했으며, 논쟁이 많아 『가례』에 언급되지 않은 것도 따로 조목을 설정하였다. 또한, 각 편목마다 『가례』의 정문(正文)을 먼저 넣고 주를 달았으며, 그 내용이 주희(朱熹)의 만년정론(晩年定論)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기타 학자들의 설 가운데 일치하는 것을 채택하였다.
「향례」·「학교례」·「국휼례」 등은 원래 『가례』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여기에는 모두 수록해 해설했고, 『가례』 가운데 고사(故事)와 난해한 부분은 따로 모아 해설하였다. 「예총론」에서는 예론에 관한 자신의 철학적 견해를 심도 있게 논술하고 있다.
이 책은 조선 후기 예학의 발전과 관련해 그 사유의 형태를 살필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