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관(下官)이 상관(上官)에 올리는 원장(原狀, 첩정 또는 문상)에 구비(具備)하는 문서이다.
서목에는 첩정에 첨부하는 서목과 문장에 첨부하는 서목이 있다. 첩정에 첨부하는 경우는 단지 서목이라 하고, 문장에 첨부하는 경우는 문장서목이라 한다.
서목에는 원장의 대강을 쓰게 되며, 원장에 첨부된 서목을 받은 상관은 서목의 여백에 원장에 대한 처분(處分)을 쓴 뒤 원장과 서목을 올린 하관에게 돌려주게 된다. 하관은 서목에 써있는 상관의 처분대로 시행하게 된다.
직접적인 상관이 아니라도 현감·현령·군수 등이 부윤(府尹)·부사(府使)에게 올리는 첩정에도 서목을 첨부하였다. 서목은 지방에서만 사용되었는데, 서목의 결사(結辭)는 ‘緣由牒報狀(연유첩보장)’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문장서목’은 잔글씨[細書]로 쓰는 것이 서목과 다르다. 서목과 문장의 서목은 서울대학교의 고문서에도 많이 남아 있으며, 이로써 당시 지방행정의 방법 및 내용을 생생하게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