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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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한성부(漢城府) · 평양부(平壤府)의 종4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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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한성부(漢城府) · 평양부(平壤府)의 종4품 관직.
내용

정원은 1인이다. 1469년(예종 1)에 한성부의 관제를 개혁하여 종래의 정4품관이던 소윤(少尹)을 없애고 종4품관으로 서윤을 두었다. 판윤·좌윤·우윤 등을 도왔는데, 1887년(고종 24) 관제의 개혁으로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한성부(漢城府) 연구(硏究)」1 (원영환, 『향토서울』39, 1981)
집필자
원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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