섞어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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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장기간이 거의 같은 두 가지 이상의 작물을 동시에 같은 땅에 재배하는 농법. 혼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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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생장기간이 거의 같은 두 가지 이상의 작물을 동시에 같은 땅에 재배하는 농법. 혼작.
내용

대부분 여름작물이다. 우리 나라에서 섞어짓기[混作]의 역사는 확실하지 않으나 매우 오랜 것만은 틀림이 없으며, 15세기 초의 기록을 보면 혼작이 발전된 까닭은 기상재해나 병충해에 의한 피해를 줄이자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

1429년에 편찬된 ≪농사직설≫에 따르면 “섞어짓기의 기술은 해에 따라 수재나 한재가 있는 반면 구곡에는 이 수재·한재에 따라 맞는 것과 맞지 않는 작물이 있으므로 혼작을 하면 그 중 어느 작물 하나라도 거두어 모두 농사를 망치지 않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大抵雜種之術 以歲有水旱, 九穀隨歲異宜故 交種則 不至全失).”이라고 하였다.

또 ≪농사직설≫의 종산도(種山稻), 종호마(種胡麻), 종서속조(種黍粟條)에 기록된 것을 보면 “밭벼 2, 피 2, 팥 1의 비율로 세 가지 작물을 혼작하라(或旱稻二分 稷二分 小豆一分 相和而種之).”고 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참깨 3, 늦팥 1의 비율로 섞어짓거나 혹은 녹두 2, 참깨 1의 비율로 섞어 파종하되 갈고 이랑을 지어 흩어뿌린 뒤 복토하라(又一法 以白胡麻三分 晩小豆一分 相和種之 或以菉豆二分 胡麻一分 相和亦得耕訖作畝 以和種均撒覆土).”고도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섞어짓기는 조선시대 농법의 한 특징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사이짓기는 단 2종의 작물에 한하는 경우 또는 3종 이상, 많을 때에는 10여 종에 이르기도 한다. 혼작의 양식은 난혼작(亂混作)·점혼작(點混作)·줄혼작[條混作] 등이 있다. 옛날에는 대부분 산파에 의한 난혼작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난혼작과 점혼작의 복합된 형태를 쓰기도 하였다.

≪농사직설≫의 종서속조(種黍粟條)를 보면, 먼저 팥을 산파하고 좌우발굽으로 파혈(播穴)을 지으면서 들깨와 조 또는 기장을 3대 1의 비율로 섞어 점줄뿌림[點條播]한다고 하였다.

난혼작은 경기도 이남지방에서 콩밭 군데 군데에 수수·조 등을 이식하는 방식이 있고, 서북부 지방에서는 목화밭에 참깨·들깨·무·고추·배추·아주까리, 그 밖의 각종 작물을 혼파하는 관습이 있었다.

그 보기를 들면, ① 조에 기장, ② 참외에 아주까리, ③ 조에 수수, ④ 기장에 콩, ⑤ 팥에 메밀, ⑥ 팥과 메밀과 무, ⑦ 참외와 콩·팥 또는 무·아주까리, ⑧ 밭벼와 참깨, ⑨ 밭벼에 콩 등이다. 점혼작은 주작(主作) 내의 포기 사이 군데 군데에 다른 작물을 12포기 또는 몇 포기를 점점으로 심는 방식이다.

따라서 그 혼작물의 포기 사이 거리는 대체로 정해져 있다. 서북부지방에서는 조에 콩을 이 방식에 따라 재배하여 왔으며, 평안북도 및 함경북도에서 수수에 콩을 사이짓기 하는 것도 이 방식과 같다.

또 황해도에서는 2년3작의 경우 팥에 콩을 혼작하는 점혼작방식을 쓰고 있는데, 팥이랑 위 약 180㎝ 간격마다 이랑을 가로질러 콩을 2, 3포기 심고 있다. 줄혼작을 한 작물의 이랑가를 따라 다른 작물을 한 줄로 점뿌림 또는 줄뿌림하는 방식이다.

서북부 지방에서는 조에 콩을 혼작하는 경우에 쓰이고 황해도에서는 팥과 녹두의 혼작, 평안북도에서는 옥수수와 콩 또는 팥을 혼작할 때에 이 방식이 쓰였다.

대체로 혼작되는 작물은 중요도가 낮고 수요가 비교적 적은 식용작물 또는 특용작물이었다. 혼작법은 농업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점차 그 면적이 적어지고, 또 그 방식도 매우 단순화되었다.

참고문헌

『재배학범론』(이은웅 외, 향문사, 1963)
『농업대사전』(학원사,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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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이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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