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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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문헌
1919년 10월 중국 상하이에서 박은식 등 대한민족대표 30명이 한국의 독립을 선포한 선언서.
이칭
이칭
대한민족대표독립선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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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19년 10월 중국 상하이에서 박은식 등 대한민족대표 30명이 한국의 독립을 선포한 선언서.
개설

일명 대한민족대표독립선언서라고도 한다.

이 선언서는 선언문과 공약 3장으로 되어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중심으로 겨레의 일치단결을 호소한 것으로 3월 1일의 독립선언서에 이은 제2의 독립선언이라고도 한다.

내용

박은식이 기초하였는데, 이 선언서의 전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3·1독립선언 이래 우리 민족운동을 폭동이라 하여 우리 형제자매를 능욕, 구타, 학살, 투옥, 방화하는 등 온갖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3월 1일의 초지(初志)를 중히 하고 인도와 정의를 위해 한 번 더 은인하고 한 번 더 평화로운 만세소리로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국이요, 우리 국민이 자유민임을 일본과 세계 만국 앞에 선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지금까지 강제로 이끌린 일본에 대한 모든 의무를 폐기하고, 일본정부에 대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완전한 독립을 확인하기를 요구하고, 우리 민족의 요구는 오직 하나, 곧 완전하고 절대적인 독립이라고 하였다.

또, 만일 일본이 여전히 우리의 영토를 계속 점유한다면 오직 최후의 혈전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부득이 우리 민족이 자위행동으로 나오더라도 부인·소아 및 노약자에게는 절대로 가해하지 말 것을 공약하고 있다.

이 선언서의 특징으로는 우리도 정부가 있는 국민임을 세계에 선언하면서 3·1독립선언을 재천명, 재강조한 점, 부득이 자위행동을 하더라도 부녀·소아 및 노병자는 해하지 말라는 인도주의적 태도를 밝힌 점 등을 들 수 있다.

서명자는 박은식·박환(朴桓)·박세충(朴世忠)·안정근(安定根)·안종술(安宗述)·조선홍(趙宣弘)·오능조(吳能祚)·허완(許玩)·최정식(崔正植)·최지화(崔志化)·도인권(都寅權)·정운시(鄭雲時)·연병우(延秉祐)·신태화(申泰和)·한우삼(韓于三)·고일청(高一淸)·이상로(李相老)·이낙순(李洛淳)·이병덕(李秉德)·이종오(李鍾旿)·이화숙(李華淑)·이근영(李根英)·명제세(明濟世)·김구(金九)·김희선(金羲善)·김경하(金景河)·김찬성(金燦星)·김가준(金可俊)·김기창(金基昶)·김철(金哲) 등이다.

참고문헌

『한국학』28(영신아카데미한국학연구소, 1983)
『항일선언·창의문집』(유광렬, 서문당, 1975)
『독립운동사』4(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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