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사적(世祖事蹟)』이라고도 한다. 원나라 세조가 죽은 뒤 2년 만인 1295년(충렬왕 21)에 동수국사치사(同修國史致仕) 임익(任翊)과 사관수찬관(史館修撰官) 김변(金賆)에게 명하여 찬술하게 하였으며, 같은 해 원나라에 진헌하였다.
원나라의 요구에 의해 찬술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오양우(吳良遇)가 지은 『국사(國史)』나 역대실록 및 『세대편년절요(世代編年節要)』·『금경록(金鏡錄)』 등이 원나라로 진헌된 것과 더불어 원나라의 고려 문화에 대한 간섭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현재 전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