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필사본. 편자와 편년은 미상이다. 39항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항목에는 대체로 세종의 덕치(德治)와 인정(仁政)을 드러내는 조처·언행·일화 등이 재위 연도에 따라 실려 있다.
이 책을 편찬한 동기나 목적은 『국조보감(國朝寶鑑)』이나 『조감(祖鑑)』 등과 같이 왕실의 치적을 선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통치의 참고 자료로도 삼으며, 무엇보다도 뒤를 이을 왕들의 귀감이 되도록 한 것이다.
항목의 차례는 근천재구언부(謹天災求言付)·생어선(省御膳)·휼민은(恤民隱)·진기민(賑飢民)·휼형옥(恤刑獄)·어경연연신규간부(御經筵筵臣規諫付)·교도저이(敎導儲貳)·흥학교교화부(興學校敎化付)·권종학(勸宗學)·숭검덕(崇儉德)·각하서(却賀瑞)·근정사(勤政事)·근종시(謹終始)·돈우애(敦友愛)·납간쟁(納諫諍)·신용인천현부(愼用人薦賢付)·경수령어사부(警守令御史付) 등으로 되어 있다.
계속해 권농상(勸農桑)·계음주(戒飮酒)·양기로(養耆老)·구질역(救疾疫)·중인명사유부(重人命赦宥付)·금시장(禁柴場)·사상수(賜喪需)·파영선(罷營繕)·계사장(戒私藏)·알성묘(謁聖廟)·설과제(設科第)·변현사(辨賢邪)·결옥송(決獄訟)·포절의(褒節義)·법조종 예악부(法祖宗禮樂付)·수군정(修軍政)·엄무비(嚴武備)·휼군졸역부부(恤軍卒役夫付)·점군기(點軍器)·축성보(築城堡)·각진선(却進膳)·교유서(敎諭書) 등으로 되어 있다.
위의 항목은 유교적 덕치이념에 입각해 설정된 항목들이 대부분이다. 다소 중복되기는 하나 왕의 수신에 관한 부분을 빼면, 일반 행정을 중심으로 한 내정과 외비(外備)로 나뉜다.
이 책은 분량이 아주 적어 상세한 참고 자료가 못되는 흠이 있다. 같은 목적의 가장 상세한 자료가 『국조보감』이며, 이를 간략히 항목별로 분류, 편찬한 『조감』보다 소략한 편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