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

목차
법제·행정
제도
화재를 예방, 경계하고 진압시키는 작용.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화재를 예방, 경계하고 진압시키는 작용.
내용

오늘날의 소방은 광역시장·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수행하며, 내무행정에 속한다.

소방을 규율하는 법령으로는 「소방법」·「소방법시행령」·「소방법시행규칙」·「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 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규격 및 검정에 관한 규칙」·「방화규정」등이 있다.

화재의 예방작용으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예방조처를 위한 명령소방대상물(산림·선박·船渠·차량·건축물 등)의 검사 및 개수명령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이전·대수선 및 구조·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확인,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등 행정 행위를 할 수 있다.

화재의 경계작용으로는 소방 신호의 사용, 화재위험 경보의 발령, 일정지역 내에서의 화기 취급의 금지 및 제한을 명할 수 있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소화활동으로는 방화경계지역의 설정, 화재현장이나 관내 거주자에게 소화·연소(延燒) 방지·인명구조작업을 명령하며, 소방대상물이나 소방대상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강제 처분을 하며 피란명령이나 급수유지(給水維持)를 위한 긴급조처를 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소방총감(消防摠監)·소방정감(消防正監)·소방감(消防監)·소방준감(消防准監)소방정(消防正)·소방령(消防領)·소방경(消防警)·소방위(消防尉)·소방장(消防長)·소방교(消防校)·소방사(消防士)의 11계급이 있고, 지방소방공무원은 지방소방정감·지방소방감·지방소방준감·지방소방정·지방소방령·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지방소방장·지방소방교·지방소방사의 10계급이 있다. 이들은 처음에 소방교육훈련을 거쳐서 임명되며, 특유의 복제와 기장을 착용한다.

우리나라 소방의 법제와 기구, 소방활동은 조선시대에 들어서 확립되었으며, 갑오개혁 후로는 주로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 고대에는 주로 촌락 단위로 자치적으로 소방활동을 했고, 삼국시대에도 행정기구나 군대가 소화활동을 담당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려시대에도 각 관서나 개인의 책임하에 소방에 임했으며 방화나 실화자를 엄중히 처벌하였다.

조선시대의 소방제도는 법제상으로는 『경국대전』에서 정비되었으며, 이 법적 제도는 세종 때 확립한 것이다. 소방에 해당하는 용어로는 금화(禁火)·구화(救火)·멸화(滅火)·비화(備火)가 사용되었는데, 금화는 오늘날의 소방에 해당하는 용어로 화재의 예방·단속·소화 등 포괄적인 뜻으로 사용되었고, 구화는 불로부터 인명·재산을 구하는 것이고, 멸화는 불을 끄는 것, 비화는 화재에 대비하는 것을 뜻했다.

1417년(태종 17)에 각 관아·창고의 당직자인 상직관원과 화금순관(火禁巡官)으로 하여금 밤에 수시로 순찰하게 하는 금화령(禁火令)을 내린 바 있거니와 1423년(세종 5)에는 서울의 대궐과 각 궁의 금화에 관한 구체적인 세칙으로서 13개 조항에 달하는 금화조건(禁火條件)을 시행하였다.

한성부에서 화재가 계속 발생했으므로 1426년 2월에 병조 아래 금화도감(禁火都監)을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최초의 소방관 장관아였으며 여기에 제조(提調)·사(使)·부사(副使)·판관(判官) 등의 겸관(兼官)을 두었다.

1426년 6월에는 공조 소속인 성문도감(城門都監)이나 금화도감이 일상적인 업무가 거의 없으므로 두 도감을 합병하여 수성금화도감(修城禁火都監)이라고 해서 공조 밑에 두게 되었다.

그 뒤는 기구가 축소되면서 1460년(세조 6) 금화도감을 한성부에 합속시켰는데 성종 때 정4품 관아인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로 되었다. 그 후로 소방업무는 독립성을 상실했고, 임진왜란 후로는 수성금화사조차도 폐지되고 서울에서는 순찰업무를 관장하는 병조와 한성부가 주로 필요에 따라 금화업무를 담당하였다. 지방에서는 각 수령이 금화업무를 관장했는데, 중앙의 법령을 준거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금화도감 당시에는 도감 밑에 군인이나 공천(公賤)으로 구성된 금화군(禁火軍)이 소화작업에 임하였고, 물을 긷고 나르는 급수비(汲水婢)가 도왔다. 세조 때는 금화군을 멸화군(滅火軍)이라 개칭하여 50명의 정원을 두었는데, 벌써 중종 때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한편, 중앙과 지방의 민가에서는 세종 때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에 따라 화재시에 자기집을 구하도록 하고 이웃이 서로 도와 소화에 임하도록 하였다. 방화시설과 기구는 서울의 궁궐에서나 제대로 갖추었을 뿐이었다.

각 창고마다 다섯 내지 여섯 기둥을 간격으로 담을 쌓아서 불기운이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하고 지붕은 흙을 두껍게 바르고 기와를 덮도록 하며, 처마 끝에 돌아가면서 담을 쌓아 처마까지 닿도록 함으로써 다른 건물에 옮겨붙지 못하도록 하였다.

궁궐은 지붕이 높으므로 쇠걸이를 연결하여 처마 아래로 늘어뜨려 놓든가 옥상에 가로 놓이도록 하였다. 종묘와 대궐, 종루의 문루(門樓), 군인과 노비가 있는 각 관청에는 불을 끄는 데 필요한 모든 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멸화군은 도끼 20개, 쇠갈고리 15개, 삼껍질로 꼰 동아줄 5개, 망루 1개를 갖추었다.

또 서울의 대호(大戶)에는 도끼 3개, 쇠갈고리 2개, 긴 사다리 1개씩을, 중호(中戶)에는 도끼 2개, 쇠갈고리 1개, 긴 사다리 1개씩을, 소호(小戶)에도 도끼 1개씩과 세 집이 어울러 긴 사다리 1개씩을 갖추도록 하였다.

방화수로는 각 방(坊)에 물독 두 곳을 설치하며 수원(水源)이 있는 곳이면 물구덩이를 파고 방화용 흙더미와 소화기구를 비치하도록 하였다. 불이 나면 완전히 꺼질 때까지 계속 종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멸화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갑오개혁 후의 소방업무는 일반 경찰업무와 함께 내무아문(內務衙門) 또는 내부(內部) 산하 소속인 경무청의 소관업무로 되었고, 우선 궁궐 안에 60명의 소방졸(消防卒)과 소방펌프 4대 등의 기구를 갖춘 궁정소방대(宮廷消防隊)를 두어 일본인 경부(警部)를 초빙하여 소방훈련을 시도해 보기도 하였다.

한편, 1908년 서울에 상수도가 설치되자 반드시 소화전(消火栓)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일본인의 소방활동을 본받아 소방조직으로서 소방조(消防組)가 결성되기도 했다가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소방행정이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소방 담당기구는 전과 같은 조선총독부 경찰조직의 보안과에, 후에는 방호과 또는 경비과에서 관장하였다.

한편, 공적 소방조직으로 소방조제도를 실시하여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했는데, 소방조의 수는 1910년에 68개 조, 1938년에는 1,398개 조였고, 1939년에는 경방단(警防團)으로 개편되었다.

또한, 서울에서는 경성소방조(京城消防組)에 상비대(常備隊)를 설치했다가 1922년에 경성소방소로 개편되고, 소방소가 소방서로 바뀌면서 전국 주요 도시에 소방서가 설치되었다. 당시의 소방기구로는 각종 펌프차와 수관차(水管車), 파괴용 자동차를 갖추었는데, 1912년 5월에 스웨덴제 가솔린펌프 1대를 구입한 것이 최초의 외국제 소방기구였다.

국권 회복 후 미군정하에서는 소방업무가 토목부(土木部) 또는 토목국 소관이 됨으로써 경찰로부터 분리되었고, 자치적인 소방행정기구로서 중앙소방위원회와 지방의 소방위원회를 두어 소방행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방서를 증설하였다.

정부 수립 후에는 소방행정이 다시 경찰행정체제 속에 포함되었다. 즉, 내무부 치안국의 소방과에서 관장하게 된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소방의 주된 활동이 화재 진압이었는데, 이것을 단순한 소방이 아니라 화재의 위험 요소를 개선 또는 제거하고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화재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게 된 점이다.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85호로 「소방법」을 제정, 시행하게 됨으로써 소방행정을 전문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 법에서는 화재·풍수재(風水災) 또는 설해(雪害)를 예방, 경계, 진압, 방어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그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여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풍수재와 설해의 방어는 고유한 소방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1975년의 「소방법」 전면 개정에서 삭제되어 다시 본래의 화재에 대한 소방업무로 복귀하게 되었다.

오늘날 소방의 조직기구·작용·기능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민방위제도와도 밀접한 연계를 지니고 있다. 소방기구나 기술에서도 503개 조에 달하는 규칙에 의하여 특히 도시에서는 건물의 대형화·고층화, 각종 인화질물의 사용에 대비하는 소방기구·대피기구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복리증진 차원에까지 발돋움하고 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한국소방행정사』(내무부, 1978)
「소방제도」(이현종, 『서울육백년사』 3·4, 1979·1981)
집필자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