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서 속량의 예로는 상전(上典)에게 속가를 지불하고 속량되는 경우, 부조(父祖)가 노비신분인 자손의 속량을 위하여 속을 바치는 경우, 자식이 노비신분의 부모를 위하여 속가를 지불하는 경우, 노비가 주인에게 충성스럽게 봉사한 공으로 방량(放良)되는 경우, 전공(戰功)으로 방량되는 경우, 노비가 대노비(代奴婢)를 상전에게 들이고 신역에서 해방되는 경우 등 다양하였다.
속량하는 데 필요한 문서절차로는, 첫째 속가를 지불하는 사람과 속가를 받고 속량을 시키는 사람간의 속량할 노비와 그 속량가격을 계약하는 속량문기의 작성, 둘째 속량을 받은 사람(納贖人) 또는 유리하게 속가를 받은 사람(受贖人)이 장례원(掌隷院)에 올리는 입안(立案)을 신청하는 소지(所志)의 작성, 셋째 수속인 또는 납속인·증인·필집(筆執)에 대한 초사(招辭: 陳述書)의 작성, 넷째 위의 문기와 초사에 의거하여 장례원에서 입안을 발급하는 등을 들 수 있다.
위의 문서들은 장례원에서 점련(粘連: 서류를 덧붙임)하고 관인을 곳곳에 찍은 뒤에 입안을 신청한 자에게 주게 된다. 그러나 속량·방량의 절차는 언제나 위와 같았던 것은 아니며, 경우와 시대에 따라 그 서식과 절차에 차이가 있었다.
속량문기로서 현전하는 것은 많지 않으나, 그 중 1621년(광해군 13)에 출신(出身: 과거에 급제하고 아직 출사하지 않은 사람) 음호연(陰浩然)이 죽은 아들 대붕(大鵬)이 진원부원군(晉原府院君)의 노비와 결혼하여 그의 두 아들이 노비가 되자 그들을 속량시키기 위하여 속가로서 노비 6구, 논 12마지기, 밭 일경(日耕)을 내는 내용의 문서가 주목된다.
속량문기·속신문기(贖身文記)는 조선시대의 사회사 및 신분제연구, 특히 조선 후기 신분변동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