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환사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1637년(인조 15) 6월 포로쇄환을 위하여 청나라에 특별히 파견되었던 사신.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1637년(인조 15) 6월 포로쇄환을 위하여 청나라에 특별히 파견되었던 사신.
내용

청나라의 심양(瀋陽)에 포로로 잡혀간 조선인들을 몸값을 치르고 데려오기 위하여 특별히 파견되었다.

청나라는 전쟁 중에 잡은 남녀 포로들을 참전한 군사들에게 나누어주는 풍속이 있었기 때문에 병자호란 때 수만의 조선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1637년 2월부터 국가적인 외교차원에서 또는 개인적인 노력으로 속환이 시작되었는데 반드시 몸값을 치러야 데려올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심양에는 속환시(贖還市)가 열리기도 하였으나 그 값이 너무나 높아 속환은 수월하지 못하였다. 조정에서는 몸값의 앙등을 막기 위하여 남녀 귀천을 불문하고 상한선을 100냥으로 제한하고, 그 해 6월 10일 신계영(辛啓榮)을 속환사로 임명, 가족속환 희망자들을 인솔하게 하여 심양으로 파견하였다.

신계영 등은 16일 심양에 도착하여 7월 7일 돌아올 때까지 속환시를 열고 포로의 주인들과 흥정을 하였으나 몸값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불러 일은 순조롭지 못하였다. 결국, 수천인의 대상자들 가운데 겨우 600여 명만 값을 치르고 데려올 수 있었다.

그 뒤 11월에 사은사로 파견되었던 최명길(崔鳴吉) 일행이 다시 780여 명을 속환해왔다. 속환은 그 뒤에도 계속되었으나 특별히 속환사가 파견되지는 않았다.

참고문헌

『인조실록(仁祖實錄)』
『심양일기(瀋陽日記)』
『병자호란사(丙子胡亂史)』(유재성,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6)
「초기조청관계(初期朝淸關係)에 대한 일고찰(一考察)」(김종원, 『역사학보』71, 1976)
「병자호란(丙子胡亂) 피로인(被擄人) 속환고(贖還考)」(박용옥, 『사총』 9, 1964)
「丁卯 の亂後におげる贖還問題」(森岡康, 『朝鮮學報』32, 1964)
집필자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