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높이 20.6㎝. 몸체와 긴 손잡이로 이루어져 있는 이 요령의 몸체는 사각형으로서, 각 면이 팽창되어 거의 원형(圓形)에 가까운 형태를 하고 있다.
어깨 부분부터는 유려한 곡선을 이루어 반구형(半球形)이 되었고, 밑면은 자칫 단조로워지기 쉬운 구연부 네 곳에 반원형을 설치하여 변화를 주었다. 몸체 상부 중앙에는 마디가 하나 있는 긴 손잡이가 있는데, 손잡이와 몸체가 만나는 접속부에 후보(後補)한 흔적이 남아 있다. 몸체의 네 모서리와 구연부는 굵은 융기선으로 구분한 다음 그 선을 따라 화판문양(花瓣紋樣)이 연속되어 있다.
그리고 네 면으로 구분된 각 구획 안에는 몸을 틀고 위로 치솟는 듯한 용이 한 마리씩 양각(陽刻)되어 있고, 그 바탕에는 비운(飛雲)이 장식되어 있는데 모두 도안화되어 있다. 용의 머리 앞쪽에는 입에서 뻗은 기운이 표현되어 있다.
상단부에 손상이 있는 손잡이는 후보와 파손으로 인하여 자세한 장식은 알 수 없으나, 화문 또는 사격자문(斜格子文)의 홈을 파서 손에 잡았을 때 고정시키는 기능을 한 듯하다.
이 요령은 형태가 우아할 뿐만 아니라 조각도 뛰어나다. 제작 시기는 고려 초기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