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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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고려말 조선초에 일정한 의무 복무에 따라 군전을 지급받은 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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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말 조선초에 일정한 의무 복무에 따라 군전을 지급받은 병종.
개설

고려의 수전패는 1391년(공양왕 3) 전함품관(前銜品官) 및 그와 동등한 신분으로 지방에 생활 근거를 둔 6도의 한량 관리(閑良官吏)에게 과전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불만을 해소 회유하고, 서울의 시위군을 확보하며, 군전 지급액 이외의 소유지를 속공(屬公)해 국가 재원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제도였다.

즉, 그들이 보유한 토지의 다소에 따라 5결 또는 10결의 군전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서 말[馬]을 갖추고 마병으로서 삼군도총부(三軍都摠府)에 유숙하면서 서울의 시위에 종사하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의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유없이 100일 이상 숙위하지 않는 자는 처벌하고, 그 군전은 죄인을 고발하는 자에게 대신 준다는 규정을 두었다.

내용

조선에서는 개국과 함께 고려말의 수전패를 계승해 운영하였다. 그러나 고려말 이래로 병들고 나이 많은 수전패는 상경을 꺼리고, 5결 또는 10결의 군전으로는 말을 사서 입역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과 함께 여러 방면으로 입역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자(子)·사위·제(弟)·질(姪 : 조카)·노복(奴僕) 등으로 대역하는 한편, 이름을 밝히지 않은 문서로 정부의 정책과 당국자를 비판하는 일이 점점 더 심해졌다.

나아가 정치가 안정되고 갑사(甲士)·별시위(別侍衛) 등의 시위군이 차례로 설치되면서 수전패의 필요성이 약화되고, 수전패 성립 후에는 군전의 지급도 중지되었다. 즉 1406년(태종 6)부터 군전을 없애자는 주장이 계속되면서, 1404년에는 “수전패를 점검해 숙위 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지방군에 충군(充軍)하고 군전을 몰수한다.”는 조처가 천명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397년(태조 6)에는 70세 이상, 병자, 생원·진사 출신 수전패의 환향(還鄕 : 고향으로 돌아가게 함)을 허락하였다.

그 후 1404년에 의무적인 숙위제를 지원제로 변경하고, 1406년에는 자·서·제·질의 대립이 성행하는가 하면 오히려 이들에게로 군전 체수가 공공연히 용인되는 등의 완화책이 실행되면서 유명무실한 병종으로 전락해갔다.

1407년 이후에도 수전패의 효용은 계속 감소했으며 거경 시위를 기피하는 경향도 증대되었다. 이와 함께 1409년에는 기능이 유명무실한 도성위(都城衛)로 개편되었고, 1457년(세조 3)에는 5위 가운데 충좌위(忠佐衛)에 소속되었다.

그러다가 1466년에 갑사·별시위 등을 중심으로 한 군제의 확립에 따라 수전패의 존재 가치는 상실되기에 이르렀다. 즉, 수전패의 토대가 된 한량 계층의 소멸과 이에 부수된 군전 존립 이유의 소멸, 그리고 직전제(職田制)의 실시 등과 관련되어 폐지, 소멸되었다.

그러나 수전패는 이 제도가 운영되는 전시기를 통해 군전 녹봉을 받았다. 그래서 한량 관인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고 양인으로 전락된 무수전패와는 달리 이러한 대우를 토대로 의관자제(衣冠子弟)로서 무반에 비견되는 신분으로 굳혀나갔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여말선초의 한량과 그 지위」(한영우, 『한국사연구』 4, 1969)
『근세조선사연구』(천관우, 일조각, 1979)
『조선초기양반연구』(이성무, 일조각, 1980)
『조선초기군사제도와 정치』(민현구, 한국연구원, 1983)
집필자
한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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