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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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 기로소(耆老所)에 소속된 문신 참하관(參下官, 특히 정7품)의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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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 기로소(耆老所)에 소속된 문신 참하관(參下官, 특히 정7품)의 겸직.
내용

정원은 2인이다. 1765년(영조 41) 기로소내의 영수각(靈壽閣)에 봉안된 태조·숙종·영조의 기로소입소 때에 쓴 어휘(御諱) 등 어첩(御帖)의 수직을 담당하기 위하여 승문원(承文院)의 박사(博士)와 정7품으로 저작(著作)·정자(正字)·부정자(副正字)에 제수된 관인 중의 1인과 성균관의 박사와 정7품으로 학정(學正)·학록(學錄)·학유(學諭)에 제수된 관인 중의 1인을 임명하면서 비롯되어, 1909년(융희 3) 기로소가 혁파되고 그 사무가 궁내부로 이관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들은 2인이 교대로 근무하였으며, 근무일수가 900일이 차면 종6품에 승자되었다. 그리고 직제상 기로소에 소속되기는 하나 그 기능은 기로들에 관련된 예우를 담당한 비서장(祕書長)·전무관(典務官)·녹사(錄事)와는 달리 태조·숙종·영조의 어첩수직에 한정되었다.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순종실록(純宗實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대전회통(大典會通)』
『육전조례(六典條例)』
「조선시대(朝鮮時代) 기로소(耆老所) 연구(硏究)」(박상환, 『변태섭박사화갑기념논총』, 지식산업사, 1986)
집필자
한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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