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혐록 ()

유교
문헌
조선후기 발생한 신임옥사의 당사자들과 그 후손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모아 엮은 인명록.
이칭
이칭
이직록(以直錄)
정의
조선후기 발생한 신임옥사의 당사자들과 그 후손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모아 엮은 인명록.
편찬/발간 경위

정확한 편찬자와 편찬 경위는 알 수 없다. 원수를 혐오한다는 의미의 제목이나 전반적인 편찬 의도로 보아 소론의 정적이었던 노론계의 강경파 인물이 엮은 것으로 보이며, 신임옥사 당사자들의 6대손까지 수록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아 19세기에 이루어진 책임을 알 수 있다.

서지적 사항

필사본. 3책. 표제는 잘못을 바로잡는 자료로 삼는다는 뜻에서 ‘이직록(以直錄)’이라 하였다. 각 책의 앞부분에는 「신임목록(辛壬目錄)」이라 하여 소론측 직접 당사자로 이 책에 수록된 인물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내용

제1책에는 이광좌(李光佐)·이태좌(李台佐)·이종성(李宗城) 등의 이씨 39명, 김일경(金一鏡)을 비롯한 김씨 21명, 박태항(朴泰恒)·박필몽(朴弼夢) 등의 박씨 6명, 조태구(趙泰耉)·조태억(趙泰億)·조원명(趙遠命) 등의 조씨 11명, 유봉휘(柳鳳煇)를 비롯한 유씨 8명 등 모두 85명이 수록되어 있다.

제2책에는 윤성시(尹聖時)를 비롯한 윤씨 14명, 서종하(徐宗廈)를 비롯한 서씨 2명, 정해(鄭楷)·정이검(鄭履儉) 등의 정씨 5명, 심단(沈檀)을 비롯한 심씨 3명, 권익관(權益寬)을 비롯한 권씨 3명, 신치운(申致雲)을 비롯한 신씨 6명, 한배하(韓配夏)를 비롯한 한씨 5명, 최석항(崔錫恒)을 비롯한 최씨 3명 및 그 밖의 성씨 인물 등 모두 68명이 수록되어 있다.

제2책의 뒷부분에는 「신임소계요어(辛壬疏啓要語)」라는 소제목 밑에 1721년(경종 1) 10월부터의 옥사 과정에서 소론계 인사가 올린 상소의 요지와 그에 관련된 사람의 명단을 실었으며, 임금에게 대면을 청하여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그 계의 내용을 세주로 기재하고 행을 바꾸어 각 관사별로 참석자 명단과 숫자 등을 기재하였다. 전체적으로 소론이 주장한 내용보다는 관련된 인물 자체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제3책에는 금성군(金城君)이혼(李混)을 비롯한 이씨 38명, 김하영(金夏英)을 비롯한 김씨 8명 및 그 밖의 성씨 인물 등 모두 137명이 수록되어 있는데, 보유편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본문은 족보와 같은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신임옥사의 직접 당사자로서 제시된 인물의 본관, 이름, 출신, 과거, 관직, 아버지의 이름 등을 기재하고, 당시 올린 계나 상소의 내용 등 그들이 신임옥사에서 행한 역할의 내용을 간단히 기록하였으며,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추율(追律)·교(絞)·역(逆) 등으로 그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름 상단에 ‘반치(反緇)’라고 기재한 경우도 있다. 이어서 4대 또는 6대에 이르는 자손에 대해 이름과 혈연관계·관직·처벌 등의 사항을 수록하였는데, 여기에는 사위와 외손까지 포함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은 정치적 대립과 지배층 간의 분열이 극도로 경직화된 상태에 있던 19세기 이후의 정치적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조선시대 지배 체제의 귀결점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정치 집단의 혈연관계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신임옥사를 비롯한 조선 후기 정쟁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도 참고가 된다.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