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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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왕조시대에 신민들이 궁정에서 감사의 뜻으로 국왕이나 그밖의 왕족에게 절하던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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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왕조시대에 신민들이 궁정에서 감사의 뜻으로 국왕이나 그밖의 왕족에게 절하던 의식.
내용

조선시대에는 돈수사배(頓首四拜 : 머리가 땅에 닿도록 고개를 숙여 네 번 절함)를 행하였다. 숙배의식으로는 사은숙배(謝恩肅拜)가 대표적인 것이었는데, 이는 대소 과거에 합격한 자나 문·무관직에 임명된 자가 방방(放榜 : 합격자 발표)이나 제수(除授) 이튿날 왕·왕비·대비·왕세자 등을 찾아가 절하고 사례하는 의식이었다.

문관의 사은숙배는 9품 이상의 모든 관직임용 때에 행해졌으나 무관은 4품 이상의 관직에 임명되었을 때만 행하였다. 숙배의식은 통례원(通禮院)에서 관장하였는데, 사은숙배는 오전 중에만 행하였고, 특히 2품 이상의 실직에 임명된 자가 그 이튿날 숙배할 때나 대신·국구(國舅)가 숙배할 때는 인의(引儀)의 창(唱)이 있었다. 숙배는 왕조시대에 신민이 국왕에 대하여 표시하는 일종의 충성과 복종의 서약의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육전조례(六典條例)』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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