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권 1책. 필사본. 서문과 발문이 없어 필사 연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유시공(柳時恭)이 초록한 것이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시 40수, 부(賦) 2편, 표(表) 4편, 책(策) 3편, 소차(疏箚) 4편, 장계(狀啓)·정문(呈文)·제문·간독(簡牘)·잡저 각 1편, 부록으로 교서(敎書)·만장·제문 등이 있다. 이어서 저자의 증손 남용갑(南龍甲)의 유고인 『호은유고(壺隱遺稿)』에 시 4수, 기(記) 1편, 제문 2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에는 증별(贈別)·차운(次韻) 또는 만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경시(敍景詩) 및 과체시(科體詩) 7수도 있다. 「증청재거인오대빈(贈淸齋擧人吳大贇)」은 1626년(인조 4) 명나라에 갔을 때 회계(會稽)에서 등주(登州)로 피난 온 오대빈과 객수(客愁)와 이별의 정한을 함께 읊은 것이다. 「차동행제우운(次同行諸友韻)」은 소현세자(昭顯世子)를 따라 우빈객(右賓客)으로 심양(瀋陽)에 갔을 때 동행한 사람들과 창수(唱酬)한 시로서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고 있다.
만시에는 소현세자에 대한 것을 비롯해 김시양(金時讓)·최유원(崔有源)·강석기(姜碩期)·이정구(李廷龜)·이귀(李貴) 등 유명 인사에 대한 것이 많다. 시에는 대개 작품을 쓴 연도를 표시하고 있다. 과체시 중 「괘검(掛劍)」은 1606년(선조 39) 식년초시(式年初試)에 장원한 시이며, 「의과정(饐瓜亭)」은 같은 해 식년회시(式年會試)에 장원한 시로 모두 장편이다.
소의 「사훈소(辭勳疏)」는 1624년 이괄(李适)의 난 때 도원수(都元帥) 장만(張晩)을 도와 공을 세워 진무공신(振武功臣) 3등에 춘성군(春城君)으로 봉해졌는데, 자신의 허물을 들어 이를 겸양으로 사절한 것이다. 「방위문정십사진시폐인걸퇴휴소(倣魏文貞十思陳時弊因乞退休疏)」는 1648년 좌의정으로 있을 때 일시 휴직하고자 하는 뜻을 표하고, 당나라 태종에게 올린 위징(魏徵)의 「십사소(十思疏)」를 본떠 시폐(時弊)를 논하고 군도(君道)를 진언한 내용이다.
장계는 1637년 심양에 있을 때 윤집(尹集)·오달제(吳達濟)가 청나라 태종의 회유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소신을 지키다가 순절한 사실의 전말을 본국 정부에 보고한 글이다.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였다. 정문은 저자가 1624년 평안도의 군량(軍糧)을 관리하는 관향사(管餉使)로 있을 때 관찰사 이상길(李尙吉)과 연명해 명장(明將) 모문룡(毛文龍)에게 보낸 것으로, 당시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잡저의 「연사록(燕槎錄)」은 1606년 해로를 통해 명나라에 갔을 때의 기행문으로 특히 여행 노정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