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

법제·행정
제도
식품 · 의약품 · 의료기기 · 화장품 · 의약부외품 · 위생용품 · 마약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행정기관.
목차
정의
식품 · 의약품 · 의료기기 · 화장품 · 의약부외품 · 위생용품 · 마약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행정기관.
연원 및 변천

처(處) 단위로 승격되기 전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98년 2월에 설립하여 정무직인 청장과 별정직인 차장이 있었으며, 그 밑에 기획관리관·안전평가관, 식품안전국·의약품안전국과 총무과, 그리고 청장 밑에 공보담당관을 두었다. 소속기관으로는 국립독성연구소·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있다. 공보담당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하였다.

기획관리관은 각종 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국회관련 업무의 총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연구기획 및 평가, 조직 및 정원의 관리, 주요 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를 심사 분석하였다.

그리고 감사 및 법무 업무에 관한 사항, 식품·의약품 등에 관한 정보와 국제산업동향의 수집·분석·평가·관리, 산업체에 대한 안전성 관련정보의 제공, 공무국외여행 및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그리고 안전평가관은 식품·식품첨가물·의약품·생약·의료기기의 기준·규격 및 안전성에 대한 조사·연구·평가, 세균성제제 등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였다.

식품안전국은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식품 등의 영업허가·신고관련 업무, 식품위생검사기관과 식품제조가공우수업소의 지정 및 지도·감독, 식품위해요소의 중점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식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식품 등의 회수제도·압류폐기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국민다소비식품 등의 수거·검사에 관한 사항, 식품 등에 관한 관련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였다.

의약품안전국은 약사관련 법령·제도의 검토에 관한 사항, 의약품 등 제조·소분업 및 제조·수입품목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의약품분류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의약품 등의 통상·국제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의약품 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약사지도사업관리지침과 약사감시계획의 수립 및 조정, 의약품 등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의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 의약품 등에 관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현황

2010년 충청북도 청원군(지금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으로 이전하였으며, 2013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명칭을 변경하여 보건복지부의 외청에서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승격되었다.

조직 규모는 6국(소비자위해예방국, 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식품소비안전국,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및 의료기기안전국) 3관1단(기획조정관·감사담당관, 식품기준기획관,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44과·담당관으로 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6개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6개 수입식품검사소 등이 있다. 현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에 위치하고 있다.

참고문헌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
집필자
박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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