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수교집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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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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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수교집록』 이후에 공포된 법령 중에서 시행할 법령만을 추려 편찬한 법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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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수교집록』 이후에 공포된 법령 중에서 시행할 법령만을 추려 편찬한 법제서.
내용

2권 2책. 사본(寫本). 1739년(영조 15)경에 조현명(趙顯命)이 주관하여 편집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교집록』의 편찬 방식에 따라 편집한 속편으로 1694년(숙종 20)부터 1737년까지의 수교·정탈(定奪)·절목(節目)·사목(事目)을 분류하여 실었으며, 그전의 법이라도 누락된 것을 보충하였다.

『수교집록』 뒤에 나온 법령이 많고, 또 법적 제도를 이루는 것이 많아 각 전(典)의 강조(綱條)를 세분하거나 신설하였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전(吏典)은 경관직·외관직·천거·포폄(褒貶)·고과(考課)·급가(給假)·상피(相避)·제향·잡령(雜令)·수령·공신, 호전(戶典)은 호적·양전(量田)·녹과(祿科)·제전(諸田)·제언(堤堰)·지공(支供)·해유(解由)·수세(收稅)·조운·매매한(買賣限)·징채(徵債)·요부(搖賦)·잡령·환자(還上) 등이다.

예전(禮典)은 제과(諸科)·의장·제례·입후(立後)·혼가(婚嫁)·산송(山訟)·장권(奬勸)·반빙(頒氷)·혜휼(惠恤)·경외관영송(京外官迎送)·경외관상견(京外官相見)·잡령·대사객(待使客)·용문자식(用文字式), 병전(兵典)은 경관직·외관직·시취(試取)·도시(都試)·포폄·유방(留防)·복호(復戶)·군기(軍器)·병선·봉수·구목(廐牧)·장근·역로(驛路)·포호(捕虎)·잡령·군제(軍制)·상전(賞典)·사민(徙民)·군율·군수(軍需) 등이다.

형전(刑典)은 결옥일한(決獄日限)·수금(囚禁)·추단(推斷)·금형일(禁刑日)·남형(濫刑)·위조(僞造)·휼수(恤囚)·장도(贓盜)·용형(用刑)·성국(省鞫)·속공(屬公)·금제(禁制)·범월(犯越)·소원(訴寃)·천처첩자녀(賤妻妾子女)·공천(公賤)·사천(私賤)·살옥(殺獄)·간범(奸犯)·사령(赦令)·속량(贖良)·보충대(補充隊)·잡령, 공전(工典)은 교로(橋路)·영선(營繕)·도량형·잡령·공장(工匠) 등이다.

독립된 법령집으로 간행되지는 않았으나 『속대전』 편찬의 기초 자료가 되었다. 이본으로 『수교신보 受敎新補』가 있는데 일본인 아사우미(麻生武龜)가 소장하고 있다.

이 아사우미본(麻生本) 역시 1738년(영조 14) 경에 조현명이 편집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사우미본으로 보충한 것이 규장각도서에 있다.

참고문헌

『李朝法典考』(朝鮮總督府中樞院,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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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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