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조묘(始祖廟)의 제사장(祭司長)이었다. 제2대 남해차차웅의 누이이다. 서기 65년(남해차차웅 3)에 세워진 시조 혁거세(赫居世)의 사당에 일년에 네 차례 정기적으로 지내는 제사를 맡았다. 신라 초기의 왕실 여성은 왕권의 하나인 제사권을 분담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처(神妻)로서 조령(祖靈)에 봉사하는 여성은 미혼녀일 것이 요구되었으므로, 기실 그녀는 남해차차웅의 왕비인 아루부인(阿婁夫人)과 같은 인물이면서도 남해차차웅과 남매관계에 있다고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아로의 왕실제사 기록은, 본디 사제(司祭)는 여성이 담당하였는데 그것이 사회적으로나 직업적으로 권위와 위신을 가진 샤먼적 사제의 출현과 함께 남성의 권한으로 옮겨가고 여성은 그보다 낮거나 혹은 가족내의 샤먼직으로 격하된 사실의 역사적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