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학도감 ()

목차
국악
제도
조선 전기 궁중음악을 관장하기 위하여 예조 아래 두었던 음악기관.
목차
정의
조선 전기 궁중음악을 관장하기 위하여 예조 아래 두었던 음악기관.
내용

1457년 (세조 3) 악학과 관습도감을 통합하여 세운 것으로, 1466년 장악서(掌樂署)로 흡수될 때까지 10년 동안 존속하였다.

악학과 관습도감의 전통을 그대로 전승하였으므로, 관리들은 음악인이 아닌 정식과거출신의 유품(流品)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주요업무는 그 당시 장악서의 음악활동에 관한 행정적인 사무를 관장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음악행정사무 이외 뚜렷한 소임을 지니지 못하였기 때문에, 차차 독립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결과적으로 장악서로 흡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세조실록(世祖實錄)』
『악장등록연구(樂掌謄錄硏究)』(송방송,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80)
『한국음악논총』(이혜구, 수문당, 1976)
집필자
송방송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