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7년 (세조 3) 악학과 관습도감을 통합하여 세운 것으로, 1466년 장악서(掌樂署)로 흡수될 때까지 10년 동안 존속하였다.
악학과 관습도감의 전통을 그대로 전승하였으므로, 관리들은 음악인이 아닌 정식과거출신의 유품(流品)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주요업무는 그 당시 장악서의 음악활동에 관한 행정적인 사무를 관장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음악행정사무 이외 뚜렷한 소임을 지니지 못하였기 때문에, 차차 독립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결과적으로 장악서로 흡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