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주하리 뚝향나무 (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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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주하리 뚝향나무
안동 주하리 뚝향나무
식물
생물
국가유산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주하리에 있는 뚝향나무.
국가자연유산
지정 명칭
안동 주하리 뚝향나무(安東 周下里 뚝香나무)
분류
자연유산/천연기념물/문화역사기념물/기념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천연기념물(1982년 11월 09일 지정)
소재지
경북 안동시 와룡면 주하리 634외 1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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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주하리에 있는 뚝향나무.
내용

1982년 11월 9일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나무의 나이는 약 550년으로 추정되며 높이 3.3m, 가슴높이의 줄기둘레 2.3m에 달한다.

가지는 지면에서 1.3m의 높이에서 갈라져서 동서로 11.9m, 남북으로 11.2m 정도 퍼졌다. 수관(樹冠: 나무의 줄기 위에 있어 많은 가지가 달려 있는 부분)이 거의 수평으로 자랐으므로 16개의 지주(支柱)를 세워서 관리하고 있다.

이 나무는 낡은 기와집 앞뜰에서 자라고 있는데, 선산부사를 지낸 이정(李楨)이 평안북도 정주판관으로서 다산성(茶山城) 축성의 일을 마치고 귀향할 때 가지고 와서 심었던 세 그루 중 아직 남아 있는 한 그루라고 하며, 『노송운첩(老松韻帖)』에 이에 대한 내력이 실려 있다고 한다.

참고문헌

『문화재대관-천연기념물편-』(문화재관리국,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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