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은 이항(李㤚). 성종의 셋째 아들로, 어머니는 후궁인 귀인(貴人) 정씨(鄭氏)이다. 부인은 능천군(綾川君) 구수영(具壽永)의 딸이다. 동생은 봉안군(鳳安君) 이봉(李㦀)이다.
1504년(연산군 10) 연산군이 생모 윤씨(尹氏)가 폐위되고 죽은 원인이 성종의 후궁인 엄씨(嚴氏)와 정씨의 참소(讒訴)에 있다고 판단하여 두 사람을 대궐 뜰에 묶어 놓고 손수 때렸다. 그러다가 정씨 소생인 안양군과 봉안군을 불러 때리도록 하였는데, 봉안군은 자기 어머니인 줄을 알아 때리지 못하였으나 안양군은 한밤중에 끌려나온 터라 어두워 누구인 줄 모르고 어명대로 하였다.
같은 해 제천에 안치되었다가 1505년(연산군 11)에 절도(絶島)에 이배(移配)되었으며, 가재는 적몰(籍沒)되었다. 그리고 노비전토사채(奴婢田土私債)는 추쇄(推刷)되고 처는 견성군(甄城君)에게 사여(賜與)되었으며, 이봉과 함께 사사되었다.
중종이 즉위하면서 생모인 정씨에게는 삼년제물이 내려지고 이항과 이봉에게는 쌀·종이·정포(正布)·목면 등이 내려짐과 동시에, 관리를 파견하여 제사지내도록 하였다. 1520년(중종 15)에 부인의 상소에 따라 택지(擇地)하여 개장하도록 교지가 내렸다. 시호는 공회(恭懷)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