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安山) 안씨(安氏)의 시조이다.
조적(曺頔)의 난(亂)뒤 왕이 원나라에 불려가 조사를 받을 때 시종한 공으로 1342년(충혜왕 복위 3) 2등공신이 되었다. 부모와 처는 삼등(三等)을 뛰어 봉작(封爵)되고 아들 한 명에게는 8품이 주어졌으며 전(田) 70결(結), 노비 5구(口)를 받았다. 뒤에 폐신(嬖臣: 아첨으로 임금의 총애를 받은 신하) 강윤충(康允忠)과 가까이하여 정치도감관(整治都監官)이 되었다.
1347년(충목왕 3)에는 첨의참리(僉議參理)로서 태묘(太廟)에 제사하는 일을 주관하였는데 제사 때 쓸 소를 자신이 다니는 절의 중에게 주고 태묘에 바치지 않았다. 백원석(白元石) 등 감찰(監察)들이 죄 줄 것을 청하였으나 사위 이읍(李浥)을 시켜 강윤충에게 뇌물을 주어 면하고 오히려 찬성사(贊成事)로 승진하였다.
이에 간관(諫官) 송천봉(宋天鳳)·이방실(李方實)·안원룡(安元龍)이 사첩(謝牒: 조정에서 내리는 벼슬아치의 임명장)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 해 6월 참리(參理)로서 사신이 되어 모시를 바치러 원나라에 다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