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필사본. 규장각 도서에 있다. 이밖에도 1871년(고종 8)에 편찬된 『안협현읍지』가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으며, 1899년에 편찬된 『안협읍지』가 장서각 도서에 있다.
내용 구성은 첫머리에 사방 계역(界域)을 싣고, 이어서 방리(坊里)·도로(道路)·건치연혁(建置沿革)·군명(郡名)·형승(形勝)·관직(官職)·산천(山川)·성씨(姓氏)·풍속(風俗)·제영(題詠)·단묘(壇廟)·공해(公廨)·제언(堤堰)·창고(倉庫)·물산(物産)·교량(橋梁)·역원(驛院)·목장(牧場)·관애(關阨)·봉수(烽燧)·누정(樓亭)·사찰(寺刹)·고적(古蹟)·진보(鎭堡)·인물(人物)·한전(旱田)·수전(水田)·진공(進貢)·조적(糶糴)·전세(田稅)·대동(大同)·균세(均稅)·선무(選武)·봉름(俸廩)·군병(軍兵) 등으로 되어 있다.
특기할 사항은 방리조에서 이 현 관할의 각 면(面)을 나열하고 면 관할의 이별(里別)로 편호(編戶)·인구(人口)와 관읍까지의 거리를 기록한 점인데, 호구(戶口)의 근거는 계묘년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하나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다. 형승·제언·역원·봉수·진보 등은 조목만 설정하고, 사항은 ‘없다(無)’고 기록하였다.
이 읍지는 체재가 『여지도서(輿地圖書)』와 비슷하고 제영·선무조가 첨가되었으나 내용은 간략하다. 조적·전세·대동·봉름조 등의 재정 항목이 자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