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알(恭謁)’이라고도 한다.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하려 할 때 공목(工目) 등의 여러 신하들과 함께 이를 반대하였다.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법공조(法空條)에 의하면 그들이 반대한 이유는, “근래에 곡식이 익지 않아 백성들이 불안한 데다가, 이웃나라 병사들이 경계를 침범하여 전쟁이 끊이지 않는데, 어느 겨를에 백성들을 시켜서 쓸모없는 집을 짓겠는가?”였다. 즉, 구빈(救貧)과 국방이 선결문제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에도 이차돈(異次頓)의 순교를 계기로 마침내 527년(법흥왕 14) 불교는 공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