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읍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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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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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구군의 연혁 · 인문지리 · 행정 등을 수록하여 1899년에 편찬한 읍지.
이칭
이칭
강원도양구군읍지(江原道楊口郡邑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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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강원도 양구군의 연혁 · 인문지리 · 행정 등을 수록하여 1899년에 편찬한 읍지.
내용

1책. 필사본. 표지에는 ‘江原道楊口郡邑誌(강원도양구군읍지)’로 되어 있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이밖에도 편자·편년 미상의 『양구현지(楊口縣誌)』가 규장각 도서에, 1896년에 편찬된 『양구읍지(楊口邑誌)』가 규장각 도서에, 1871년에 편찬된 『양구현읍지』가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

내용 구성은 사계(四界)·건치연혁(建置沿革)·군명(郡名)·진관(鎭管)·관원(官員)·방곡(坊曲)·성씨(姓氏)·풍속(風俗)·산천(山川)·토산(土産)·성곽(城郭)·관우(館宇)·누정(樓亭)·학교(學校)·사단(祀壇)·역원(驛院)·불우(佛宇)·관방(關防)·봉수(烽燧)·제언(堤堰)·명현총묘(名賢塚墓)·고적(古蹟)·인물(人物)·명현(名賢)·충절(忠節)·열녀(烈女)·효자(孝子)·제영(題詠)·결총(結摠)·호총(戶摠)·환총(還摠)·선생안(先生案) 등으로 되어 있다.

특기할 사항은 방곡조에서 양구군 관할의 면과 이(里)의 명칭만을 나열한 점과, 관방·봉수·제언·명현총묘·명현·충절·열녀조 등은 내용이 없이 항목명만 기록한 점, 그리고 선생안조에서 도임(到任)과 체귀(遞歸: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옴) 연월에 대하여 미상인 채로 놓아둔 부분이 많은 점이다.

제영조에는 성현(成俔)과 이황(李滉)의 시가 있고, 건치연혁부터 효자까지의 항목은 1871년(고종 8)의 『관동읍지(關東邑誌)』의 이 군 부분과 일치하고 있다.

참고문헌

『관동읍지(關東邑誌)』
『양구현읍지(楊口縣邑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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