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필사본. 표지에는 ‘江原道楊口郡邑誌(강원도양구군읍지)’로 되어 있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이밖에도 편자·편년 미상의 『양구현지(楊口縣誌)』가 규장각 도서에, 1896년에 편찬된 『양구읍지(楊口邑誌)』가 규장각 도서에, 1871년에 편찬된 『양구현읍지』가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
내용 구성은 사계(四界)·건치연혁(建置沿革)·군명(郡名)·진관(鎭管)·관원(官員)·방곡(坊曲)·성씨(姓氏)·풍속(風俗)·산천(山川)·토산(土産)·성곽(城郭)·관우(館宇)·누정(樓亭)·학교(學校)·사단(祀壇)·역원(驛院)·불우(佛宇)·관방(關防)·봉수(烽燧)·제언(堤堰)·명현총묘(名賢塚墓)·고적(古蹟)·인물(人物)·명현(名賢)·충절(忠節)·열녀(烈女)·효자(孝子)·제영(題詠)·결총(結摠)·호총(戶摠)·환총(還摠)·선생안(先生案) 등으로 되어 있다.
특기할 사항은 방곡조에서 양구군 관할의 면과 이(里)의 명칭만을 나열한 점과, 관방·봉수·제언·명현총묘·명현·충절·열녀조 등은 내용이 없이 항목명만 기록한 점, 그리고 선생안조에서 도임(到任)과 체귀(遞歸: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옴) 연월에 대하여 미상인 채로 놓아둔 부분이 많은 점이다.
제영조에는 성현(成俔)과 이황(李滉)의 시가 있고, 건치연혁부터 효자까지의 항목은 1871년(고종 8)의 『관동읍지(關東邑誌)』의 이 군 부분과 일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