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권 2책. 미농지를 사용한 필사본. 표제는 ‘江原道襄陽郡邑誌(강원도양양군읍지)’로 되어 있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이밖에도 편찬 연대 미상의 필사본인 『양양부읍지』와 『현산지(峴山誌)』가 규장각 도서에 있다.
이 책은 1권과 2권으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별개의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은 건치연혁(建置沿革)·12면(面)·산천(山川)·풍속(風俗)·성씨(姓氏)·인물명환(人物名宦)·누대(樓臺)·사찰(寺刹)·봉수(烽燧)·결총(結摠)·호총(戶摠)·환총(還摠)·군수(郡守)·능묘(陵墓)·원우(院宇)·형승(形勝)·제영(題詠)·고적(古蹟)·읍선생안(邑先生案) 등으로 되어 있다.
제2권은 첫머리에 4계(界)를 기록한 다음 방리(坊里)·건치연혁·군명(郡名)·산천·관애(關阨)·제언(堤堰)·단묘(壇廟)·공해(公廨)·창고(倉庫)·교량(橋梁)·역원(驛院)·봉수·누정(樓亭)·사찰·고적·성씨·풍속·인물(人物)·물산(物産)·진공(進貢)·읍선생안 등으로 되어 있다.
제1권의 12면조에서는 면의 이름과 관읍(官邑)으로부터의 거리만을 기록하였다. 그에 비해 제2권의 방리조에서는 양양군 관할 면과 면 관할의 이(里)를 일일이 열거하고, 관읍으로부터의 거리, 면의 인호(人戶)를 기록하였다. 또, 제2권에서 ‘군명’을 기록한 점이나 산천조에서 제1권보다 제2권이 수량이나 주기(註記)를 보다 충실히 기록한 점, 제1권에서는 능묘·원우·형승·제영·고적조가 없으나 제2권에서는 기록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다만, 읍선생안은 제2권에서 명단만을 열거한 데 비해 제1권에서는 수령의 도임, 체귀(遞歸: 벼슬을 내놓고 돌아옴)의 원인을 간헐적으로 기록하고, 그들의 출신을 문반·무반 등으로 밝혀놓았다. 두 읍지 모두 당시 군수였던 조관현(趙觀顯)의 보고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