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권 2책. 전사자활자본(全史字活字本). 문무관의 임면·전보·승진·징계·복무 등 인사 관계 법령과 관례를 모아 놓은 책이다.
1865년(고종 2)『대전통편』을 증수하여 『대전회통』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문무관의 인사행정 사례를 따로 모아 하나의 편람 지침서로 사용하기 위해 편찬하였다. 이조와 병조의 관리들이 이 법령집을 바르게 참고하여 공정하게 사무를 집행함으로써 어질고 능력 있는 자를 등용하고 기강을 진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870년 10월 완료하였다.
관계 법령과 관례를 분류하여 조목을 만들고 참조하기 쉽게 하며 문장을 요약하였는데, 편찬의 기본방침은, 첫째 『경국대전』의 규정이 뒤에 개정되었더라도 기본적인 현행법은 일일이 수록하였다.
둘째 수교(受敎)와 품달(稟達)로서 법령이 될 만한 것은 분류하여 합치었다. 구법과 현행법이 다른 경우에는 현행법을 유효한 것으로 하였다. 셋째 고사로서, 그 근거가 되는 문헌은 없으나 하나의 규정을 이루어 지켜지고 있는 것은 모두 실었다.
법규가 아니지만 시행되고 있는 것도 실었으며, 넷째 법률상 제도가 아니면서 일시 착오로 시행하여 온 것으로서 그 근거가 없는 것은 싣지 않았다. 다섯째 의정부의 결정 사항도 식례(式例)로서 모두 실었다. 내용은 동전(東銓)과 서전(西銓)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①동전:품질(品秩)·직함(職銜)·천망(薦望)·문의부問議附)·승자(陞資)·통청(通淸)·계청(啓請)·의차(擬差)·장망(長望)·이망(二望)·단부(單付)·관규(官規)·수직(授職)·치처(置處)·승강(陞降)·체잉(遞仍)·초사(初仕)·서승(序陞)·계사부(計仕附)·승륙(陞六)·견복(甄復)·자벽(自辟)·천거(薦擧)·초계부(抄啓附)·외직·사호(使號)·노직(老職)·추증·증시부(贈諡附)·정품(政稟)·구전(口傳)·과만(瓜滿)·해유(解由)·포폄(褒貶)·서경(署經)·연한(年限)·제과(諸科)·상피(相避)·세초(歲抄)·급가(給暇)·긴임(緊任)·경례(經例) 등 41항목.
②서전:품질·직함·천망·승자·통청·계청·의차·분사(分司)·단부·군직·승강·차대(差代)·친년(親年)·이력·개만(箇滿)·해유·군영(軍營)·계사·승륙·외직·구근(久勤)·자벽·초사·견복·천거·무과·정사·포폄·세초·회계(回啓)·상피·관하(管下)·총례(總例) 등 34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