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종. 1979년 경상남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부산포진해유문서>는 1887년(고종 24) 부산포의 첨리(僉吏)가 해임되어 다음 임명자와 교체하고 소관 업무의 책임을 넘겨줄 때 작성한 것으로, 소임을 벗고 신임관에게 넘겨주는 증빙서류이다.
조선시대 각 지방 기관의 물품 수납, 지출 등을 관장하는 관원이 이에 관한 장부를 신임관원에게 넘겨 줄 때에는 이를 호조에 보고하고, 호조에서 이 사실을 조사해서 결점이 없으면 호조에 통지하여 그 책임을 벗겨주는 법전상 제도이다.
이 해유문서는 1887년에 부산포진의 첨절제사(약칭 釜山浦僉使) 박기우(朴起羽)가 전임할 때의 문서로, 그 내용은 각 공해(公廨)와 시설, 병선과 병기의 종류 및 수량, 군대의 편성, 성원, 군사의 수까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당시 부산포진의 군영의 모습을 낱낱이 나타내고 있다.
박기우는 1887년 윤 4월 7일 제수되어 동년 10월 8일 부임하고 동년 12월에 교체되어 실지 근무기간은 약 4개월이다. 해유문서는 행부사 · 행좌수사를 거쳐 좌랑 · 정랑 · 참의의 결재가 되어 있다.
어변당에는 이 밖에도 『민장초개 民狀抄槩』 4책과 『안동진영상중기 安東鎭營上重記』가 소장되어 있다. 『민장초개』는 박기우가 안동진영에 재임하고 있던 시기인 1년 2개월간의 백성의 제반 소송에 대하여 판결 처리한 것을 일자별로 그 내용을 적어 정리한 책자이다. 당시의 안동진영 관하의 민장관계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제4책의 권말에는 별도로 영장(營將) 박기우에 대한 안동인의 전별시집을 비롯하여 누정기 · 제문 등이 수록되어 있어 참고가 된다.
『안동진영상중기(安東鎭營上重記)』는 안동진영의 관할지역인 안동 · 순흥(順興) · 비안(比安) · 영천(榮川) · 의성(義城) · 예천(醴泉) · 풍기(豊基) · 영양(英陽) · 예안(禮安) · 용궁(龍宮) · 영덕(盈德) · 영해(寧海) · 봉화(奉化) · 청송(靑松)의 15개 군 · 현의 군기(軍器) 관계 목록, 수량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당시의 지방 군현의 군비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