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장묘(合葬墓)’라고도 한다. 홑무덤[單葬]에 대응하는 말이다. 희생(犧牲)으로서 순장자(殉葬者)를 넣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석기시대부터 시작되어 선사시대·역사시대에도 그 예가 많이 보이고 있다.
합장의 종류에는 같은 시기에 죽은 사람들을 편의상 함께 매장하는 경우, 죽은 시기가 다른 이들을 애당초 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묻는 추가장(追加葬)의 성격을 띤 경우(이 경우는 보통 부부 또는 가족의 경우가 많으며, 좁은 의미의 합장), 그리고 우르의 왕묘(王墓)나 은허(殷墟)의 대묘(大墓) 등과 같은 순장(殉葬)의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순장된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왕 또는 권력자의 죽음에 따라 같이 묻혀진 것이다. 좁은 의미의 합장 형태는 다음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같은 분구(墳丘) 내에 위치를 바꾸어 제2, 제3의 주검을 매장하는 방법으로 일본의 전기·중기 고분에서 많이 보인다. 둘째, 고구려의 장군총, 공주의 무령왕릉이나 순흥 읍내리 고분처럼 같은 묘실 내에 관을 병치하는 식으로 중국에서는 진한(秦漢) 이후에 많이 보이며, 우리 나라와 일본에서는 횡혈식석실분에서 많이 보인다. 이는 애초부터 추가장을 염두에 두고 무덤을 축조한 것으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합장이 가능하다. 셋째, 같은 관 속에 유골을 추가로 집어넣는 것으로 부부묘나 가족묘의 경우이다. 한편, 신라의 쌍무덤(표형분:瓢形墳)인 경주 황남대총의 경우는 북분과 남분의 분구가 서로 맞물려 있다. 이는 부부가 서로 각자의 분구를 가지면서 분구를 연속시킨 형태로 합장한 것인데, 합장묘의 특이한 예로 부부묘로서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