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의 계비 김씨의 오순(五旬)과 혜경궁 홍씨(惠慶宮洪氏)의 육순을 기념해, 조야의 장수한 사람들에게 위계에 따라 교지와 상을 내린 전말이 기록되어 있다. 4권 2책. 활자본.
책은 정조의 명에 의해 규장각 관원들이 편찬하고, 70이 넘은 대신과 문음관(文蔭官)으로 육관(六官)의 장(長)을 지낸 자들이 교열하였다. 총서(總序) 끝에 이해에 새로 주조하여 책 간행에 사용된 생생자(生生字)에 대한 연기(緣起)가 기록되어 있다.
권두에는 정조 어제서(御製序)·진전(進箋)·교열자 명단·총서가 수록되어 편찬 경위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 모두 4권으로 나누어 전국 각 지역의 추은(推恩 : 侍從이나 兵使·水使 등의 아버지로 나이 70이 넘은 자에게 자품을 더해주던 일)과 해로(偕老)의 명수(名數)를 70세에서 100세까지 나이 별로 기록하고 있다.
추은에 해당되는 자는 조관(朝官) 70세 이상, 사서(士庶) 80세 이상으로 품계 1급(級)을 더하고, 100세가 넘은 자는 숭정계(崇政階) 종1품의 교지를 받은 자들이다.
해로에 해당되는 자는, 조관으로서 70세 이상이면서 부처가 해로한 경우로 쌀과 솜을 가사(加賜)받고, 사서인으로서 80세가 못 되었더라도 해로한 경우 품계를 제수받은 자들이다.
권1에는 한성부·화성·송경(松京)·심도(沁都 : 강화도의 다른 이름)·경기, 권2에는 호서·영남, 권3에는 호남·탐라·해서·영동·관북·관서 등으로 나누어 실었다.
이들 지역의 해당자 숫자가 기록되어 있고 각 지역 단위별로 총계는 큰 글씨로 구분해놓고 있다. 말미에 합산된 총계를 보면 추은은 2만5495인, 해로는 4만9650인으로 총 7만5145인이고, 나이 합계는 589만8210세이다.
조선시대 노인들에 대한 예우 정책을 살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