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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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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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새로운 교육개혁 정책을 일선학교에 일반화하여 시행하기 이전에 연구하고 그 실효성을 검증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정된 학교.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새로운 교육개혁 정책을 일선학교에 일반화하여 시행하기 이전에 연구하고 그 실효성을 검증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정된 학교.
내용

교육정책 · 교육과정 · 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급 · 활용함으로써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실험학교이다. 교육과정 · 교육방법 · 교육자료 및 교과용도서 등의 연구 · 개발 ·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연구학교와 교육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모범사례 개발 ·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시범학교 등의 두 종류가 있다.

연구학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정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개선 및 지역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연구학교를 지정한다. 교육감은 연구학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연구수행능력 및 연구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지정기간은 연구의 영역 및 특성에 따라 6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이다.

국립대학 부설의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교육감의 지정에 관계없이 상설 연구학교가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정책 추진 · 교과용도서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한다. 연구학교에 대해서는 우수 교원의 배치, 연구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고과에서 가산점을 주는 승진상 유리한 처우, 연구상 필요한 도서비 · 교재 제작비와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등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취해지고 있다.

2010년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의하면 연구학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시도교육청 교과부 요청 타부처 요청 시도교육청 자체 계속 지성
강원 41 10 37 88
경기 97 37 250 1 385
경남 48 30 122 200
경북 64 11 99 174
광주 42 17 67 1 127
대구 51 21 109 1 182
대전 23 9 29 61
부산 128 38 87 1 254
서울 39 65 166 270
울산 48 19 72 139
인천 47 25 98 1 171
전남 39 11 206 256
전북 37 7 109 2 155
제주 38 17 25 1 81
충남 53 10 108 1 172
충북 54 30 138 222
총계 849 357 1,722 9 2,937
변천과 현황

우리 나라에서 연구학교에 관한 최초의 근거법령은 1951년 3월 30일 제정되었던 「연구학교 규정」(문교부령 제17호)이다. 이 규정에 따라 1951년 8월 10일 지정 · 운영되었던 부산 동광국민학교와 전주 풍남국민학교, 청주중학교, 경남상업고등학교가 그 효시였다. 이들 연구학교는 새로운 교육내용과 방법, 학교관리 등을 실천 연구하여 시범 보급하는 것을 그 기본사명으로 삼았다.

1955년부터는 사립학교도 가담하게 되었다. 연구학교의 수도 1960년에는 32개 학교에 달하였다. 연구학교를 지정할 때도 각 영역별로 특성을 살리고, 각급 학교나 각 시 · 도별 균형에 유의하게 되었다.

문교부령으로 규정된 「연구학교규정」은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2000년 1월 4일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으로 전부 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은 2008년 7월 30일의 개정(교육과학기술부령 제 11호)이다. 이런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많은 학교가 교육부와 시 · 도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 지정 연구학교로 지정받아 교육현장에서 운영되어 왔다.

현행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은 2008년 7월 30일에 일부 개정된 것으로 교육정책 · 교육과정 · 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급 · 활용함으로써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긍정적인 면에서의 연구학교는 교수 · 학습 방법의 개선, 학교 현장의 연구풍토 조성, 교육현장의 당면과제 해결 방안 제시 등 교육의 질 제고와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바람직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사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전문성을 향상시킨다는 점과 학생들에게는 학습 환경 및 방법의 개선, 연구 결과에 따른 교육의 질이 개선되어 학생들에게 많은 교육의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학교는 형식적인 운영으로 그 결과를 시범 보급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고, 일부 연구학교의 경우 그 여건이 미비하여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참고문헌

『한국교육30년(韓國敎育三十年)』(문교부, 1980)
『문교사(文敎史)-1945∼1973』(중앙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74)
「초등학교 정책연구 사례를 통해 본 연구학교 운영실태」(유정,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2009)
법률 지식정보 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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