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1책. 필사본. 1991년 제주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1892년(고종 29) 윤 6월 18일에 이루어졌으며 편자는 미상이다.
내제(內題)는 ‘사마선생안(司馬先生案)’이라 하였다. 명종 때에 급제한 김양필(金良弼)로부터 1874년(고종 11) 신묘방(辛卯榜)에 급제한 김군형(金君亨)까지 총 24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름자 밑에는 작은 글씨로 본인의 자와 생년을 간지로 할서(割書)하고, 그 밑에 급제 당시의 왕의 묘호(廟號)와 방명(榜名), 본관, 급제자의 후손, 혹은 사손(祀孫)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체재는 일정하지 않다. 김진용(金晉鎔)의 경우, 향사(鄕祠)라 하여 향현사(鄕賢祠)에 제향되고 있음을 부기하고 있어, 당시 제주 사회의 구조와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제주향교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