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필사본. 표지에는 ‘連山縣邑誌(연산현읍지)’로 되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
내용 구성은 진관(鎭管)·건치연혁(建置沿革)·군명(郡名)·성씨(姓氏)·풍속(風俗)·형승(形勝)·산천(山川)·방리(坊里)·호구(戶口)·전부(田賦)·토산(土産)·공서(公署)·학교(學校)·군병(軍兵)·창고(倉庫)·사창(社倉)·역원(驛院)·장시(場市)·제언(堤堰)·교량(橋梁)·불우(佛宇)·사묘(社廟)·총묘(塚墓)·고적(古蹟)·명환(名宦)·인물(人物) 등으로 되어 있다.
권말에 ‘連山郡事例(연산군사례)’를 첨부하였는데, 호구·전부·창고·장시조 등의 재정 관계 조항이 자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