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점 ()

목차
경제
개념
점포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본부의 직영 또는 계약에 의한 가맹의 형태로 운영되는 소매점.
목차
정의
점포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본부의 직영 또는 계약에 의한 가맹의 형태로 운영되는 소매점.
내용

연쇄점은 소매기구의 통합형태의 일종으로 본부에 의하여 소유되고 어느 정도 공동경영하는 연쇄조직하에 있는 소매점이다. 우리 나라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면 “연쇄사업이라 함은 다수의 동일업종의 소매점포를 직영하거나 다수의 동일업종의 소매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상품을 공급하며 경영을 지도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연쇄점은 단일자본의 경영체가 표준화된 직영점을 경영, 관리하거나 계약에 의하여 가맹점에 지속적으로 영업권·상표·디자인 등의 사용을 허가하며, 가맹점은 상품공급·경영지도·교육훈련 등을 제공받게 되는 소매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쇄점의 특징으로는 중앙소유와 경영관리 그리고 점포의 동일형태, 경영방식의 표준화로 비용절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고, 소량의 재고로 상품환전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연쇄점의 발단은 1670년 영국의 특허에 의해 설립된 허드슨 베이(Hudson's Bay)회사가 그 통상거래지를 북미국의 각지에 설치한 데 있으며, 근대적 연쇄점의 발달은 1858년에 설립된 그레이트 아틀랜틱·퍼시픽 티(Great Atlantic & Pacific Tea:A&P)회사이다. 그 뒤 연쇄점 조직의 발달은 특히 미국에서 이루어졌고 세계 각국에 전파되었다.

연쇄점의 발달은 시초에는 소수의 점포에 의한 조직이었으나 그 경영에서 오는 이익축적으로 점점 대규모화되었고, 전국적인 대규모의 것으로까지 발달하였다. 그리고 현재에 와서는 지방적 연쇄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또 제조업자지배연쇄점도 증대하여 가는 경향이다.

이런 정규연쇄점 이외에 자유연쇄점이 또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은 대규모의 백화점이나 연쇄점에 대항하여 소규모 소매상들의 자구책의 하나로 경영상의 통합형으로 나타난 것이다. 소매상단체의 일종인데, 그 단체에 기속하는 각 소매상은 자기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도매상 혹은 제조업자와 협력하여 경영을 하거나 또는 소매상만으로써 협동하여 경영을 하지만 어느 정도의 비슷한 경영방법을 취하고, 어떤 계약사항에 관해서만 공동행위를 하고 그 가맹·탈퇴도 자유인 것이 원칙이다.

경영활동에서 취하는 단체행위는 상품의 공동구매, 공동광고, 점포경영의 단체적 통제, 공동금융, 공동보관, 공동수송 등 광범위하다. 소매점 주재의 자유연쇄점은 1887년부터 여러 분야에 걸쳐 발달하였고, 미국에서도 특히 도매주재의 것이 더욱 발달하고 있는데, 이 자유연쇄점 조직은 중소상업의 자력발전책으로서 각국에서 점점 발달하고 있는 현상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화신백화점(1931.5. 창립)이 1935년에 처음으로 화신연쇄점을 서울과 부산 등지에 개설한 것이 시초였다. 1960년대에 미국으로부터 도입된 연쇄점제도는 매년 급속한 증가를 보여 1974년에는 직영 45개, 가맹점 42개이던 것이 1984년에는 직영 400개, 가맹점 7,559개로 늘어났고, 1987년 말에는 직영점 420개, 가맹점 1만 1,521개로 모두 1만 1,941개로 늘었고 그 뒤 급속한 발전을 하여 1995년 말에는 4만 6,233개로 늘었다.

외국에서는 100년 이상 체험하고 이론을 정립하여 경영전략을 쌓아나가고 있는 것에 비하면, 형태나 점포수는 근사하나 경영 전반에 걸쳐 결함과 미숙,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으며, 표준화·규격화·체계화가 잘 안 되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노력이 곧 연쇄점을 발전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집필자
유붕노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